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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녹색첩(綠色䩞)
녹색의 말안장 아래 덮는 덮개. 당상관(堂上官)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첩(䩞)은 안첩(鞍䩞)으로 통상 ‘길마요’라고 부른다. 또한 말에 입히는 기구를 첩(䩞)이라고도 하는데 섭(鞢)과 같은 말로 방언(方言)으로는 ‘언치’라고 한다[『아언각비(雅言覺非)』2]. 세조(世祖) 12년(1467)부터 주홍(朱紅)·황단첩(黃丹䩞)의 사용을 금하였다[『세조실록』권 38, 12년 4월 무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녹읍(祿邑)
영문표기 : nokeup / nokŭp / government grant of land to officials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준 특정한 지역.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의 녹읍제(祿邑制)가 존속한 시기는 삼국시대의 신라시대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기의 통일 전까지 걸친다.
신라의 녹읍은 689년(신문왕 9)에 폐지된 적이 있고, 755년(경덕왕 16)에 부활된 바가 있었다. 689년 이전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녹읍제가 시행되어왔음은 확실하다.
755년 이후에도 녹읍제가 폐지되었다는 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934년(태조 17)에도 녹읍의 기사가 보이고 있어 왕건(王建)이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도 녹읍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녹읍제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관료 내지 귀족들의 경제적인 토대와 정치적인 세력의 크기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이 주도해간 당시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어 녹읍제의 연구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학계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녹읍제에 주목한 초기의 학자 가운데 하나인 백남운(白南雲)은 녹읍을 곧 식읍(食邑)으로 보았다. 그리고 녹읍제의 내용은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징세권과 백성 및 토지의 영유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 뒤 그는 견해를 바꾸어, 녹읍을 식읍과 구별해 일정한 치역(治域)에 있어서의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단순한 추측 이상의 것이 못되었다. 한편, 노무라(野村忠夫)는 녹읍을 곧 관료전(官僚田)으로 이해해 그 처우의 내용이 관료전으로 지목된 토지에서의 조(租)를 수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도 확실한 논증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녹읍이 관료전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녹읍제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강진철(姜晉哲)은 녹읍을 관료전과 동일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첫째 관료전이 설치된 것이 687년 5월이었는데, 그 뒤 2년도 못되어서 689년 정월에 녹읍이 혁파되었다. 이것은 관료전이 설치된 지 불과 2년도 못되어서 없어졌다는 말이 되는데, 관료전의 실시가 신라의 토지제도사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큰 사업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사해점촌(沙害漸村)에 있어서 내시령답(內視令畓)의 4결이 있는데, 이 액수는 촌 전체의 토지면적에서 40분의 1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녹읍이 관료전의 설정지역이었다고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녹읍이 관료전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녹읍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를 거두어가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 점은 일찍이 김철준(金哲埈)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나아가 고려초기 녹읍관계기록의 검토를 통해, 경덕왕 때 부활된 녹읍은 수조권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노동력 징발권까지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강진철도 고려 초기의 자료를 가지고 녹읍의 실체에 접근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라의 녹읍은 수조권 및 노동력의 징발권 이외에 공부(貢賦)의 수취권을 포함시켜 일체의 수취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었다. 결국 녹읍의 지배는 단순한 토지에 대한 지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인간에 대한 지배라고 보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다만, 고려 초기의 기록 속에서 역역(力役)이나 공부의 수취의 가능성을 뒷받침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 초기의 사정이 신라의 경우와 똑같았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다케다(武田幸男)는 촌락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녹읍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라의 촌락문서가 바로 815년(헌덕왕 7)에 작성된 녹읍관계문서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문서에 보이는 촌락들이 내성(內省) 또는 내시령(內視令)에 지급된 녹읍이었다.
그는 내성·내시령에 주목해, 촌적의 내용이 내성에 신고되었다는 점, 내시령이 내성의 장관이었으리라는 점, 내시령이 촌내에 식수를 하는 등 촌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 논거로써 촌락문서에 보이는 촌락들이 바로 내성 또는 내시령에게 지급된 녹읍이었다고 단정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흥미있는 해석임에는 틀림없다.
여하튼, 그는 촌적의 분석을 통해 인(人)·호(戶)에 대한 노동력의 징발과 우마(牛馬)·수목(樹木) 등의 징발 및 공납의 수취가 녹읍지배의 실태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그 징발과 수취의 정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상과 같이 통일신라의 녹읍·녹읍제에 관해 여러 학설이 있어 정설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시대의 녹읍이 관료들의 경제적 대우의 하나로 주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녹읍제가 특정한 지역에서의 수조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한 제도였다고 이해해 두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고려 초기〕
고려초의 녹읍제는 통일 이전의 태조 치세에서, 주로 개국공신으로 대표되는 태조의 막료계열과 귀순해온 성주계열로서, 공경장상(公卿將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5위의 원윤(元尹) 이상의 관료들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 처우를 기약하였다.
녹읍제는 일반급여체계와는 별도로, 공훈자의 우대라는 명분으로 설정된 특별한 경제적 처우의 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고려 초의 녹읍의 지급은 특정한 지역에서 받는 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 특정한 지역은 귀순해온 성주의 본읍(本邑)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녹읍의 지급이 귀순해온 성주들의 기존 지배권역(支配圈域)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녹이라고 해서 받은 것은, 그 지역에서 수취된 조세 가운데 일부로서 일정한 액수의 곡식이었다.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세록(歲祿)이었다고 믿어지며, 이 같은 내용의 녹의 수취가 허용된 특정한 지역이 고려 초에 있어서의 녹읍이었다. 그 지급은 실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곡식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녹봉제(祿俸制)와 차이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녹봉제와 구별되는 녹읍제가 설정되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왕권이 미약했던 초기의 태조로서는 고위관료들에게 상당한 처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에 특정한 지역은 녹읍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은 그만큼 효과적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의 과업을 성취한 태조는 전에 비해 좀더 강력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녹읍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태조가 통일을 이룩한 뒤에는 녹읍제는 폐기되었다. 다만, 공훈자를 우대한다는 명분은 그 뒤에도 공음전시제도(功蔭田柴制度)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녹봉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新羅村落文書
<<참고문헌>>朝鮮社會經濟史(白南雲, 改造社, 1933)
<<참고문헌>>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白南雲, 改造社, 1937)
<<참고문헌>>新羅貴族勢力의 基盤(金哲埈, 人文科學 7, 1962 ;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姜晉哲, 歷史學報 29, 1965)
<<참고문헌>>韓國土地制度史 上(姜晉哲, 韓國文化史大系 Ⅱ-政治·經濟史-, 1965)
<<참고문헌>>新羅의 祿邑에 대하여(姜晉哲,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참고문헌>>高麗初期의 祿邑과 勳田―功蔭田柴制度의 背景―(洪承基, 史叢 21·22합집, 1977)
<<참고문헌>>新羅의 祿邑(李喜寬,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참고문헌>>統一新羅 景德王代 專制王權과 祿邑에 대한 再解釋(趙二玉, 東洋古典硏究 1, 1993)
<<참고문헌>>신라녹읍제의 성격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全德在, 歷史硏究 창간호, 1992)
<<참고문헌>>통일기 신라의 토지 분급제도의 정비(姜鳳龍, 國史館論叢 69, 1996)
<<참고문헌>>고려 태조대의 녹읍제(김영두, 韓國史硏究 94, 1996)
<<참고문헌>>신라의 역록과 직전(尹善泰, 韓國古代史硏究 13, 1996)
<<참고문헌>>正倉院より發見せる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野村忠夫, 史學雜誌 62-4, 1953)
<<참고문헌>>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新羅文書の硏究-(旗田巍, 歷史學硏究 226·227, 1958·1959 ;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참고문헌>>高麗時代の王室の莊園―莊·處―(旗田巍, 歷史學硏究 246, 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참고문헌>>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中心いて―(武田幸男, 朝鮮學報 81, 1976)
<<참고문헌>>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木村誠, 歷史學硏究別冊特集 世界史の新局面と歷史像の再檢討, 1976)
<<참고문헌>>正倉院佐波里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硏究(鈴木靖民, 朝鮮學報 85, 1977)
녹전봉상색(祿轉捧上色)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녹전받자빛’이라고도 한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파천해 있을 때, 임시녹전의 출납을 맡기 위해 설치하였다.
본래 녹전의 출납은 광흥창(廣興倉)의 소관이었으나 전란으로 중앙의 광흥창의 기능이 마비되자 당장의 녹봉지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난중의 임시관청이었던 만큼 환도 이후에 저절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녹차(錄差)
녹명차정(錄名差定). 즉 신원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임명한다는 뜻이다. 중국으로 파견되는 삼사(三使)[사(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가 데리고 갈 자제(子弟)와 가노(家奴)는 의정부(議政府)에서, 교린국(交隣國)에 파견되는 사신의 경우에는 이조(吏曹)에서 각각 녹차(錄差)하였다[예전(禮典) 사대(事大)].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서자(書者)·마두(馬頭)·좌견마(左牽馬)·일산봉지(日傘奉持) 각 1명과 인로(引路) 2명, 농마두(籠馬頭)·건량마두(乾糧馬頭) 각 1명, 교자부촉(轎子扶囑) 4명과 노자(奴子) 2명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서장관(書狀官)은 인로(引路)와 교자부촉(轎子扶囑)이 제외되었고 노자(奴子)도 1명만 데리고 갈 수 있었다[『통문관지(通文館志)』3, 선문(先文)].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녹패(祿牌)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에 따라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정월과 7월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1439년(세종 21) 연 4회, 즉 춘○하○추○동 4차례 반록(頒祿)하는 것으로 바뀌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후 1671년(현종 12)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속대전≫에 반영되었다.
녹봉의 내용은 ≪경국대전≫·≪대전회통≫ 등에 밝혀져 있다. 녹봉은 관료제 정치 체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며, 조선시대 녹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패는 ≪경국대전≫ 등 법전에 실린 녹과의 규정과 실제가 일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녹패의 발급은 태조대에는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녹패에는 녹패를 지급할 때의 날짜·내역, 그리고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 : 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녹패의 서식은 ≪경국대전≫·≪전율통보 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고 있으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녹패로서 현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다. 1606년(선조 39)에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및 1658년(효종 9)에 숙경공주(淑敬公主)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13년(숙종 39)에 김주신(金柱臣)에게 내린 제1과 녹패, 1788년(정조 12)에 강명달(姜命達)에게 내린 제5과 녹패, 1834년(순조 34)에 남연군(南延君)에게 내린 제1과 녹패 등이 있다.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典律通補別編
<<참고문헌>>朝鮮史料集(朝鮮史編修會, 1937)
<<참고문헌>>韓國古文書硏究(崔承熙,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녹봉(祿俸)을 받는 자에게 녹봉(祿俸)을 받을 때에 수록자(受祿者)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수록전표(受祿傳票)와 같은 증서를 말한다. 조사(朝士)가 신병(身病)으로 출근을 못하였으면 녹(祿)을 받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재상(宰相)의 경우에는 병이라도 수록(受祿)한다[『성종실록』권 15, 14년 9월 무술]. 세조(世祖) 때에 동·서반(東西班)의 녹패(祿牌)는 이·병조(吏兵曹)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권 40, 12년 11월 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녹봉(祿俸)을 받는 자에게 녹봉(祿俸)을 받을 때에 수록자(受祿者)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수록전표(受祿傳票)와 같은 증서를 말한다. 조사(朝士)가 신병(身病)으로 출근을 못하였으면 녹(祿)을 받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재상(宰相)의 경우에는 병이라도 수록(受祿)한다[『성종실록』권 15, 14년 9월 무술]. 세조(世祖) 때에 동·서반(東西班)의 녹패(祿牌)는 이·병조(吏兵曹)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권 40, 12년 11월 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녹패식(祿牌式)
이·병조(吏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宗親), 문·무관원(文武官員)에게 녹과(祿科)를 정하여 내려 주는 녹과증서(祿科證書)의 서식을 말한다. 녹과(祿科)는 제1과로부터 제18과까지 18단계로 구분되어 과(科)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있었다[호전(戶典) 녹과(祿科)]. 녹패(祿牌)의 발급은 조선초·중기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행해졌으나[이전(吏典) 녹패(祿牌)], 정조조(正祖朝) 이후에는 사맹삭(四孟朔) 초하루에 행해졌다[『대전통편(大典通編)』이전(吏典) 녹패(祿牌)]. 녹봉(祿俸)의 지급도『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맹삭(四孟朔)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호전(戶典) 녹과(祿科)],『속대전(續大典)』에는 매월 행하도록 바뀌었다[호전(戶典) 녹과(祿科)]. 녹패(祿牌)에 기재되는 사항은 당해(當該) 조(曹)가 왕명을 받아 교부한다는 내용과 수급자(受給者)의 구관(具官)·성명(姓名), 모년(某年) 제기과록(第幾科祿)을 내린다는 지급녹봉(支給祿俸)의 지정, 연호(年號), 관인(官印)의 날인과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정랑(正郞)·좌랑(佐郞)의 수결(手決) 등이다. 또한 녹봉반사(祿俸頒賜)시에는 소편지(小片紙)에 녹봉지급(祿俸支給)을 확인하는 증서를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반록(頒祿)의 내용과 임검(臨檢)한 감찰(監察) 및 해당 창고의 관인(官印)이 서명·날인되었다[『전율통보(典律通補)』별편(別編) 녹패식(祿牌式)]. ☞ 이전(吏典) 주(註) 1089 녹패(祿牌)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논(論)
문체(文體)의 하나. 사물에 대하여 논술(論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論也者 彌綸羣言 而硏精一理者也”[『문심조룡(文心雕龍)』논설(論說)].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놋신
놋쇠로 만든 신
놋쇠로 만든 신. 유혜(鍮鞋)라고도 한다. 놋신은 이(履)의 일종으로 삼국시대부터 착용된 신이다. 대개 금동(金銅)으로 만들었고, 조각과 도금을 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무겁고 단단한 금속제의 신발이므로, 실용성보다는 의식용 의기(儀器)로 존재하였던 신이다.
문헌의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 색복조에 진골대등(眞骨大等)은 은문백옥(隱文白玉)을 금하고, 육두품(六頭品)은 오서유철동(烏犀鍮鐵銅)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유제(鍮製)인 놋신은 혁제·포마제·포백제·금동제·토제(土製) 등과 더불어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백제의 놋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나주 반남면 옹관분(甕棺墳)의 출토품이 있는데, 이 것은 길이 31.5㎝, 너비 9㎝, 높이 8.5㎝로, 신의 앞부리가 약간 들려 있고, 전면(全面)에 능형(菱形)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신라의 것은 양산부부총(梁山夫婦塚)의 출토품이 있는데, 길이 30㎝, 너비 9㎝, 높이 6.3㎝이며, 밑판에 소원판(小圓板)의 보요(步搖)가 19개나 달려 있다. 그 밖에도 놋신의 전신으로 생각되는 금동리(金銅履)들이 금관총·금령총(金鈴塚)·식리총(飾履塚)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놋신은 그 형태가 실용적으로 되어 비올 때 신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놋신은 요즈음도 아이들의 장난감신으로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농(弄(가곡곡조이름))
가곡 곡조 이름 중 하나.
〔내용 및 특징〕
농(弄)에는 계면조의 〈언롱 言弄〉과 〈평롱 平弄〉, 우조의 〈우롱 羽弄〉의 세 곡조가 있다.
이러한 농은 세 곡의 총칭이 조선 순조 때 서유구(徐有榘)가 펴낸 ≪유예지 遊藝志≫에는 계면조의 〈농엽 弄葉〉 하나만 있고, 1886년(고종 23)의 ≪현금오음통론 玄琴五音統論≫에는 계면조의 〈언롱〉과 〈평롱〉, ≪삼죽금보 三竹琴譜≫에 계면조의 〈농〉·〈얼롱 0xC250弄〉·〈우롱 羽弄〉(俗稱 밤엿자즌닙)이 따로 있고, ≪가곡원류≫에는 〈만횡 蔓橫〉과 〈농가 弄歌〉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가곡원류≫에, ‘만횡 일왈롱(蔓橫一曰弄) 일왈반지기(一曰半只其)’라고 있어, 〈만횡〉의 다른 이름이 〈농〉 또는 〈반지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곡원류≫의 〈가지풍도형용 歌之風度形容〉 15조에는 “〈만횡〉은 오늘날 〈엇롱〉이라 하고, 속칭 〈반지기〉라 한다.”라고 하여, 〈만횡〉의 또 다른 이름은 〈엇롱 0xF78C弄〉이라 하였고, 그 곡조 벼리의 설명에 “〈만횡〉(속칭 〈엇롱〉)이란 〈삼수대엽〉과 머리를 같이하여 농이 되었다(俗稱0xF78C弄者與三數大葉 同頭而爲弄也).”라는 내용이 있어 그 곡풍(曲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가곡원류≫의 〈엇락〉 밑에는 〈지·르·는· 낙시조(樂時調)〉, 〈엇편 0xF78C編〉 밑에는 〈지·르·는· 편 즌한입〉이라고 쓰여 있어 ‘엇(0xF78C)’의 형태는 지르는 것, 즉 높은 소리로 내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은 원래 한 곡이었고, 그 이름은 〈농〉이었다. ② 〈농〉에 〈엇롱〉이라는 변화곡이 생김으로써 원래의 곡은 〈평롱〉이라는 다른 이름이 생겼다. ③ 〈엇롱〉은 지르는 소리로 시작하므로 이와 반대로 낮은 소리로 내는 농은 〈평롱〉이라 하여 구분하였는데, ‘평(平)’은 낮다는 뜻이 된다.
④ 〈엇롱〉의 부르는 형태는 처음, 즉 초장은 〈삼수대엽〉과 같이 높이 질러 내되 꿋꿋하고 무게 있게 부르고, 2장 이하는 흥청거리는 농조(弄調)로 부른다. ⑤ 〈농엽〉·〈농가〉·〈농〉·〈평롱〉 등은 모두 흥청거리는 조(調)의 곡조이다. ⑥ 〈우롱〉은 〈엇롱〉과 〈평롱〉이 계면조(界面調)인 데 대하여, 반우반계(半羽半界)인 〈반엽 半葉〉을 중간에서 계면조로 변조하지 않고 순우조(純羽調)로 부르는 곡을 가리킨다.
<<참고문헌>>歌曲源流
<<참고문헌>>國樂論攷(張師勛,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6)
농무도감(農務都監)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자성(粢盛 : 나라의 제사에 쓰는 제수용 곡물)의 공급을 관장하는 전농시(典農寺)와 관련되는 관서로 그 설치시기는 1277년(충렬왕 3)이다.
원나라에서는 1270년(원종 11)에 일본정벌을 위한 준비로 고려에 둔전책(屯田策)을 실시하고, 이듬해인 1271년에는 농무별감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냈다. 이 농무별감의 사명은 농우(農牛)와 농기구를 원나라의 둔전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고려에서는 전통적으로 권농사(勸農使)를 파견하여 권농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1243년(고종 30)에는 권농별감을 파견한 바 있는데 이는 농무별감의 선구적인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권농별감은 권농의 소임보다는 방어체제의 구축에 주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농무별감이나 그 관할관서인 농무도감의 성격도 권농이나 농무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우나 농기구·곡물 등을 징발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다. 농무도감은 일본정벌의 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므로 농무도감은 원나라의 일본정벌이 남긴 역사적 소산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의 別監에 대하여(金南奎, 慶南大學校論文集 5, 1978)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농무별감(農務別監)
고려시대에 농우와 농기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고려시대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몽고가 고려를 굴복시킨 뒤 계속하여 일본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출정군(出征軍) 및 전함(戰艦)의 준비를 고려에 명하고, 또한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를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도 봉산)에 두고 여기에 소요되는 농우 3천두와 농기와 종자(種子) 및 그 해 가을까지의 군량(軍糧)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전중감(殿中監) 곽여필(郭汝弼)을 몽고에 보내어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서도 농기와 농우, 곡식과 종자는 백성에게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삼한(三韓)의 유민이 기근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감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결국 고려는 몽고의 뜻대로 1271년(원종 12)에 농무별감을 각 도에 파견하여 농기와 농우를 황주(黃州)와 봉주에 바칠 것을 재촉하고 이를 몽고의 둔전경략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韓國史-中世篇-(李丙燾, 乙酉文化社, 1961)
농상(農桑)
농경(農耕)과 양잠(養蠶)을 위한 뽕나무[桑]의 종식(種植)을 과업[의무적]으로 근면하는 일을 뜻하여[『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80]『원육전(元六典)』에 이미 대호(大戶)는 300본(本), 중호(中戶)는 200본(本), 소호(小戶)는 100본(本)의 상목(桑木)을 심기로 규정되어 있었다[『세조실록』권 10, 3년 12월 정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농요(農謠(농사소리총칭))
논이나 밭일을 포함한 모든 농사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는 소리의 통칭.
〔종류 및 내용〕
농사를 위한 작업현장에서 작업과 더불어 부르기도 하며, 작업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호미나 낫 같은 기구를 제작하며 부르기도 한다. 토속민요의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불린다.
종류로는, 노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월대보름에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해의 풍년을 비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하여, 흙거름을 나르면서 부르는 〈흙거름노래〉, 소에 쟁기를 매고 논밭을 갈 때 부르는 〈소모는 소리〉 또는 〈메(미)나리소리〉, 말들이 밭을 밟게 하면서 부르는 제주도의 〈밭발리는 소리(踏田謠)〉, 모가 자라면 여럿이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기소리〉가 있다.
또한 수십 명씩 두레패를 이루어 풍장을 치면서 논맬 때 부르는 〈논매기소리〉, 논밭에 김을 매면서 부르는 〈김매기소리〉, 벼를 베면서 부르는 〈벼베는 소리〉, 벼를 나르면서 부르는 〈등짐소리〉, 벼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바심소리〉,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보리타작소리〉, 방아를 찧을 때 부르는 〈방아타령〉·〈맷데소리〉 등이 있다.
그리고 〈질꼬내기(길軍樂)〉 또는 〈장원질소리〉·〈제화소리〉라 하여 여러 소작인 중에서 그 해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수확을 많이 올린 사람을 지주가 뽑아 ‘장원’이라 부르고, 그를 소에 태운 채 풍장을 치며 마을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농요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형태로 불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 종류나 노래말의 내용, 노래 부르는 방법 등이 다양하다.
그 중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 일대에서 불리는 〈김매기소리〉는 보통 느린 속도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른 속도로 불리고 있으며, 〈긴방아타령〉·〈중거리〉·〈자진방아타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논매기소리〉는 초벌논(아시논)·두벌논(이름논)·세벌논(만두레) 맬 때에 따라 가락이 각각 달리 불리는 지방도 있고, 같은 가락으로 불리는 지방도 있어서 지역 차가 심하다.
그러나 보통 〈논매기소리〉는 힘차고 율동적으로 불리고 있으며, 농요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타작소리〉는 경상도지역의 소리가 가장 다양하나 전라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도 보인다. 남성적이고 씩씩하며 구호에 가깝게 불리는 〈보리타작소리〉는 통속화된 민요 〈옹헤야〉에서 느낄 수 없는 토속민요의 특유한 소박성과 원색적인 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적 특징〕
이러한 농요들은 지방에 따른 토리, 즉 음악어법이 통속민요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또한 같은 전라도지방의 농요라 하더라도 각 군 단위로 조금씩 다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등 넓은 지역에서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여 일정하게 어떤 음악에 따른 민요권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1927년 방송이 시작된 이후 판소리 〈춘향가〉 중의 ‘농부가’를 농부들이 다시 부르는가 하면, 농요가 아닌 〈양산도〉나 황해도의 〈난봉가(실실이동풍)〉 등이 여러 지역에서 농부 등에 의해 불리고 있어, 농요의 음악적 특징에 따른 지역 구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농요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채집, 정리하여 그 특성을 밝힌다면 우리 민족의 토속적 음악언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요들 가운데 전라남도 진도의 농요가 1973년 〈남도들노래〉라는 명칭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되었고, 고성 농요 및 예천 통명 농요가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었다. →민요
<<참고문헌>>한국의 농요(이소라, 현암사, 1985)
<<참고문헌>>民謠에 나타난 民衆의 얼굴(權五聖, 月刊中央, 1974.5.)
<<참고문헌>>民謠(權五聖, 月刊文化財 124, 1982.11.)
농장(農莊)
영문표기 : nongjang / Nongjang / land
고려 후기 새로이 등장한 대토지 지배의 특수한 형태
고려 후기 새로이 등장한 대토지 지배의 특수한 형태. 농장은 흔히 전장(田莊, 田庄)·전원(田園)·농장(農場) 등의 명칭으로도 기록되었다. 이것은 중세의 토지지배양식을 대표하는 봉건적 장원(莊園)과 연관되어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시되어왔다.
통일신라기 및 고려 전기 전시과(田柴科) 체제 아래에서 귀족과 사원이 장(莊,庄)·처(處)를 지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배의 본질, 성립의 배경, 확대 보급된 전체적 비중 등에서 여기의 농장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농장은 무인정권의 출현, 몽고의 침입 등 일련의 사회적 혼란에 편승하고, 전시과 체제의 붕괴 등 사회경제질서의 변화와 병행해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토지의 겸병(兼倂)과 사전(私田)의 집적(集積)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종래 농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발표되었으나, 현재의 연구수준에서는 아직 농장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마저 선명하지 못한 형편에 있다.
농장이 일정한 면적의 대토지 집적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나, 그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장·처와 같이 대토지의 집적과 그에 대한 지배, 즉 수조권(收租權)의 행사가 이른바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장은 지배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대부분이 대토지의 집적) 뿐 아니라, 그 토지의 지배 거점인 장사(莊舍)가 주요한 구성요인이 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농장경영의 중심인 장사에는 장주(庄主)·장두(莊頭)·간사(幹事)가 거주하였고, 그들은 농장의 관리 경영, 경작에 종사하는 전호(佃戶)를 독려하며, 장내의 생산·수취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다.
고려 후기의 경우, 농장의 지배자는 대개가 중앙의 권력자였고, 그들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현지 대리인인 그들의 노복 등 관리인을 파견, 상주시켜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다.
농장의 전호와 농장주 사이에는 당연히 사적인 지배·예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계는 현지 대리인인 노복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농장은 장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대토지의 집적이며, 토지의 집적은 주로 겸병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장사의 설치도 없고, 장주·장두·간사 등 현지의 관리인도 배치되지 아니하며, 또 토지의 지배자와 경작하는 농민들 사이에 아무런 지배·예속관계도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수조권에 입각하는 토지의 지배형태를 이른바 ‘농장’의 개념에 해당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성립 배경〕
농장이 형성되기 이전 고려 전기의 토지지배관계는 전시과 체제에 입각하였다. 이 체제는 대체로 미분화상태에 있는 광범한 자립 소농민의 존재와 그들 소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배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한 체제 내에서는 아직 지주적 토지지배의 문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무인정권이 성립되는 12세기 후반기부터 농민층의 분화현상과 농촌의 분해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자립소농민들 사이에 계층적 분화현상이 뚜렷해 졌고, 농촌사회에서는 혈연적인 결합이 굳센 촌락민들의 족적(族的)인 유대관계가 분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변화는 무신정권 성립의 직전부터 징조를 보이다가, 무신정권 초기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가속화되었다. 또한 몽고의 침략으로 몰락한 농민들이 대량으로 나타남으로써 농촌의 사회적 변화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배경은, 첫째로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 후기에 보이는 휴한농법(休閑農法)의 극복, 상경농법(常耕農法)의 발전과 보편화 등의 현상에서 어느 정도 실증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재부(財富)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자립소농민층 내부에서 부농과 몰락농민이 분리되어 빈부의 격차, 계층의 분화가 크게 촉진될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다른 조건, 즉 몽고의 침략과 그에 수반된 대량의 몰락농민의 출현 등의 현상에 촉발되어 새로운 경제체제, 즉 새로운 토지지배관계의 대두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분화적인 자립소농민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시과 체제는 무너지고 그에 대신해 지주적 토지지배를 지향하는 농장이 나타나서 급속히 확대, 보급되었다.
〔성립 요인〕
농장의 성립 요인으로는 탈점(奪占)·개간(開墾)·사전(賜田)·장리(長利)·매득(買得)·시납(施納) 등의 유형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탈점과 개간에 의한 방법이었다.
탈점을 주도한 장본인들은 거의 개경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또는 그들의 수족노릇을 하는 인물들이었다.
탈점을 당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빈약한 농민들의 소유지, 즉 민전이었다. 이 외에 군인전·양반전도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종묘전(宗廟田)·학교전(學校田)·창고전(倉庫田) 등 국가·왕실기관의 토지, 사원의 토지 등도 탈점되는 예가 있었다.
탈점의 방식은 권세가들이 관계분야의 관료·이속들과 결탁해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지로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起田〕를 한지(閑地)·진전(陳田)·황원전(荒遠田)이라고 속여 문서를 위조하고 국왕의 사패(賜牌)를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권세가들의 대토지집적이 확대되고 권력형 농장이 확대, 증가되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농장은 바로 탈점에 의한 권력형 농장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동적인 정치권력이 농장의 성립·존속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농장경영의 심각한 불안정성이 항상 수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인민이 공한지나 황무지 등의 미개척지를 개간, 경작하는 것은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였다.
새로 개간된 토지는 개간주의 소경전(所耕田)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시기의 농장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개간형 농장이었다.
그것이 지방의 부농에 의해 설치되었을 경우 거기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의 점진적인 성과, 즉 재부의 축적을 통해 앞으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재향지주형(在鄕地主型) 농장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았다.
다만 개간형 농장은 탈점, 즉 권력형 농장에 비해 관련기록이 거의 없어 종래 비교적 과소평가된 흠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요청된다.
사전(賜田)에 의한 농장형성은 여러 가지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려 전기 이래 국가나 왕실에 대해 공로가 큰 공신이나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측근자들에게 사전을 내리는 관례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대몽복속기에 들어간 뒤에는 대규모로 남발되어 농장형성의 큰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전 하급절차(下給節次)도 비교적 공정했으며, 면적도 과히 크지 않았다. 대몽복속기 이후 정치가 문란해져 왕위계승에 불안과 혼란이 생기고 궁정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그 틈을 타서 환관·내료(內僚) 등이 발호하게 되어 사전의 변칙적인 하급이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을 경우에는 2, 3천결 정도의 사전이 환관·권귀(權貴) 등 왕의 측근배나 혹은 기타 권세가들에게 하급되었다.
본래는 몽고의 내침으로 황폐된 토지를 사패를 매개로 불하해 농지의 재개발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주부적(有主付籍)의 기전(起田)을 한전·진전 등으로 문서를 고쳐 사전의 형식으로 남급(濫給)했기 때문에 혼란과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 경우에는 탈점에 의한 농장과 별 차이가 없다.
사전은 또 일정한 면적의 수조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급되기도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우 사전이 농장의 성격을 띤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경작자와 수조자 사이에 일정한 사적 지배·예속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들 사이에 아무런 지배·예속관계가 없이 수조자가 관수관급(官收官給)의 형식으로 조만 수취할 뿐이라면, 그것을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장리·매득·시납 등의 요인이 있는데, 고려 후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매득의 방법에 의한 농장의 설치와 확대는 개간형 농장의 설치와 아울러 앞으로 널리 전개될 재향지주형 농장, 지주적 토지지배의 성립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구조와 경영형태〕
농장의 규모는 흔히 ‘산천으로 표(標)를 하였다.’·‘주군에 걸쳐 있다’는 등의 기록대로 대단히 넓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덩어리로 집약된 광대한 단일면적단위로서 농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지에 분산된 토지의 면적이 하나로 집합되어 농장이라는 개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장주는 서울에 사는 정치권력자들로서, 주로 노복 등을 현지 대리인으로 농장에 파견해 간접적인 지배를 하였다. 농장 내의 경작자는 불법적·강제적으로 초집된 전호(佃戶) 혹은 노비화된 몰락농민들이었다.
흔히 그들은 ‘초익인민(招匿人民)’·‘초집제민(招集齊民)’·‘유민위전(流民爲佃)’·‘압량위천(壓良爲賤)’·‘억량위천(抑良爲賤)’ 등의 말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경작할 농지가 없었으므로 권력자들의 농장에 유망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농장 내의 전호(소작인)를 처간(處干)이라 하였다. 본래 처간은 조(租)·용(庸)·조(調)의 삼세(三稅) 중에서 조는 농장주에게 바치고, 용·조는 관(官)에 바치는 의무를 졌다. 그러나 뒤에는 용·조를 포탈해 관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폐단이 생겼다.
처간이 농장주에 부담한 조는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확량의 50%에 달하는 현물 소작료였다. 처간이 포탈한 용·조는 다른 형태를 취해 농장주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것은 잘 알 수 없다.
또, 토지겸병의 폐단이 누적된 결과 농장 경작자의 일부는 같은 경작지에 대해 여러 사람의 전주(田主)로부터 소작료의 지불을 강요당하는 예도 있었다.
고려의 농장은 유럽·일본의 장원 처럼 ‘불수불입(不輸不入)’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권력자의 농장은 사실상 특권적 존재로서 공부(公賦)의 부담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이리하여 농장은 국가의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치는 가장 혹심한 사회악의 표징으로 지탄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 뒤 고려 말기에 과전법(科田法)이 제정됨으로써 권력형 농장은 몰수의 대상이 되어 포탈의 본원인 농장은 일단 부정되었다.
〔과전법과 농장〕
토지의 불법적인 탈점을 전제로 하는 농장의 형성·확대는 농민을 실업, 유망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어나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빈부의 계층분화가 현저해진 농촌 내부의 변화와 전란의 참화, 권세가에 의한 토지탈점의 강행 등으로 발생한 몰락농민들을 농장 내부에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농장주(지주)와의 사이에 지대(地代)를 주고받는 생산관계에 입각한 농장 경영이 고려 후기의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의 발전을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하나의 시대를 구획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과전법의 성립으로 과거의 불법적 권력형 농장은 일단 부정되었다. 그러나 농장의 기저에 흐르고 있던 토지지배관계의 발전과 역사 전진의 방향은 부정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농장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고려의 농장은 정치권력자인 소유주에 의해 불법적인 정치권력과의 깊은 유착관계에 의존해왔다. 반면에 조선 초기의 농장에서는 이러한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점점 사라지고 농장주의 지주로서의 지위가 안정되었다.
즉, 농장은 정치권력이라는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재(理財)의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경영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농장이 국가적 지배의 틀 안에 편입되어 국가에 대한 공조(公租)·공과(公課)를 비교적 정직하게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미 농장은 국가권력에 대립하는 법외적 존재가 아니라 법질서가 용인하는 토지지배형태로 발전하였다.
농장 내부의 소작관계, 즉 지대의 수취관계는 더욱 고정화되고, 농장주의 재지성(在地性)이 점차 뿌리를 박게 되었다. 동시에 종친·귀족·양반들의 생활기반도 농장에 크게 의존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리하여 과전법이 사실상 폐기된 15세기 말엽에는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時代의 農莊(宋炳基, 韓國史硏究 3, 1969)
<<참고문헌>>麗末農莊人口에 대한 一考察(林英正, 東國史學 13, 1976)
<<참고문헌>>高麗의 農莊에 대한 一硏究(姜晉哲, 史叢 24, 1980)
<<참고문헌>>高麗末鮮初における農莊(周藤吉之, 靑丘學叢 7, 1934)
<<참고문헌>>高麗朝における土地奪占について(有井智德, 歷史敎育 17-8, 1969)
농현(弄絃)
영문표기 : nonghyeon / nonghyŏn / vibration
거문고·가야금·해금 등 현악기에서 왼손으로 줄을 짚고 본래의 음 이외에 여러 가지 음을 내는 수법.
〔개 설〕
요(搖)·요롱(搖弄)·농(弄)이라고도 하며, 관악기의 요성(搖聲)과 같다. 넓은 뜻으로는 줄을 흔드는 것, 또 줄을 끌어내리거나〔退聲〕 줄을 밀어 소리를 낸 다음 급히 제 음으로 끌어내리는 것(꺾는 소리), 줄을 급히 밀어올렸다가 다시 제 음으로 돌아오는 것〔轉聲〕 등을 통틀어 의미하고, 좁은 뜻으로는 줄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법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농현에 대하여 ≪현금동문류기 玄琴東文類記≫에는 “농현은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급해도 안 된다. 시작은 느리게 유원(悠遠)한 소리가 나야 하고, 그칠 때는 빨라져 사라지는 듯한 소리로 매듭지어야 한다. 말로 표현한다면 마치 범나비가 나는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즈음도 농현이 너무 빠르면 전성(顫聲) 또는 발발성이라고 하여 기피한다.
〔연주법〕
농현하는 방법은 정악(正樂)의 경우 1박일 때는 처음부터 농현하고, 2박 이상일 때는 그 끝박만 농현한다. 전라도의 음악은 1박이나 2박 이상의 긴 박자일 경우에도 처음부터 격렬하게 흔드는 예가 비교적 많다. 농현의 자리는 평조(平調)의 경우 5음 가운데서 첫 음(기음)과 넷째 음에 많이 나오고, 계면조(界面調)의 경우 대개 4도 또는 5도 상행할 때 그 앞의 음에 나온다.
전성이 나오는 자리는 대개 농현 자리와 같고, 다만 1박 이내의 짧은 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현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수법, 즉 넓은 뜻의 농현은 줄을 가볍게 짚는 경안법(輕按法)과 줄을 밀거나 당기어 짚는 역안법(力按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악학궤범≫·≪금합자보 琴合字譜≫·≪양금신보 梁琴新譜≫ 등을 비교해 보면 성종 이전의 거문고나 해금 같은 현악기는 주로 경안법을 사용하고, 성종 이후 선조에 이르는 사이에 차츰 역안법으로 그 연주법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안법에서 역안법으로의 전환은 농현을 비롯하여 전성·퇴성 등의 기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적인 멋을 심화시키고 여운을 남기며,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 음악으로 전환, 발전하게 하였다.
<<참고문헌>>樂學軌範
<<참고문헌>>琴合字譜
<<참고문헌>>梁琴新譜
<<참고문헌>>弄絃法의 硏究(張師勛, 國樂論攷,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6)
<<참고문헌>>거문고의 力按法에 따른 演奏技法의 發展에 대하여(張師勛, 韓國傳統音樂의 硏究, 寶晉齋, 1975)
<<참고문헌>>轉聲法과 退聲法(張師勛, 韓國傳統音樂의 硏究, 寶晉齋,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