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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퇴직때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madookim 추천 0 조회 729 24.01.04 11:3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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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4 21:32

  • 24.01.05 07:06

    첫댓글 실업급여 받을수있다에 한표합니다
    이유는 정년퇴직도 본인의사에 반하는 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며 실제 받았습니다.
    이에 70세로 더이상 보안관 근무를 할수없어 퇴직하는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기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24.01.05 07:24

    재계약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급여에서. 공제햇으면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24.01.07 18:23

    65세이전이냐
    65세이후 재계약 이냐
    따라서 받을수 있다 없다로 결정됨

  • 24.01.07 22:18

    고용보험료를 중단없이 납입하면 받을수 있을듯

  • 24.01.09 10:34

    65세 이전에 입직하여 5년간 고용보험을 납입하며 근무하다 23.12.31 당연퇴직 후, 해당학교에 재 지원 절차를 거처
    24. 1.1 재 입직한 경우(재 입사 시 만 65세 이상)70세가 도래되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니
    이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서울시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년 1~2년 등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재 입사 고려해 봐야 될 중요 사안이라 생각 되므로 정확한 정보 필요해보입니다.

  • 24.01.09 17:30

    결론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17.1.1.~21.2.28.간 보안관으로 근무하다가, 21.3.1.부터는 주거지 인근 다른학교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때 만 65세 넘었고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 24.01.10 09:37

    그렇군요.
    퇴직 후,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채용절차를 거처
    만65세 이상 상태에서 입직 했다면
    일반적 생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중요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1.10 11:21

    @들국화1 중요한 포인트는,
    전근무지 근무종료일과 신규근무지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ex) 전근무지에서 2.28.에 근무종료 했으면,
    신규근무지 근무시작일이 하루도 공백없이 3.1.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 24.01.10 15:07

    @한량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었네요.
    저는 정식 채용 절차(공고,응시,면접 등)를 거치면 연속 근무가 아닌 단절로서 재 입직 싯점 65세 이상은 보험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우리 보안관들이 이런 정보는 공유해야 피해 보지 않을것입니다.
    해박한 지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24.01.10 11:43

    제10조(적용 제외) 판례문헌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 24.01.10 11:49

    65세 전부터 고용보험료을 납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고용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당연히 70세 퇴직 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1.10 11:57

    올린 댓글 주인공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재계약하신 분들중 2024년말부터
    뱀 말 양 원숭이띠 순으로 퇴직하실텐데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24.01.10 12:16

    Q.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답변으로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작성자 24.01.10 13:37

    가장 확실한 내용이군요
    산양님 감사~^^

  • 24.01.13 08:58

    실업 급여 는
    몇개월 을 받는
    걸까요

  • 24.01.14 12:26

  • 24.01.14 12:27

    참고하세요^^

  • 24.01.15 10:36

    감사
    합니다

  • 24.03.22 21:01

    퇴직 예정자는 퇴직증명서 발급받아 고용센터 가보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확 튀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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