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입직하여 5년간 고용보험을 납입하며 근무하다 23.12.31 당연퇴직 후, 해당학교에 재 지원 절차를 거처 24. 1.1 재 입직한 경우(재 입사 시 만 65세 이상)70세가 도래되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니 이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서울시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년 1~2년 등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재 입사 고려해 봐야 될 중요 사안이라 생각 되므로 정확한 정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17.1.1.~21.2.28.간 보안관으로 근무하다가, 21.3.1.부터는 주거지 인근 다른학교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때 만 65세 넘었고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한량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었네요. 저는 정식 채용 절차(공고,응시,면접 등)를 거치면 연속 근무가 아닌 단절로서 재 입직 싯점 65세 이상은 보험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우리 보안관들이 이런 정보는 공유해야 피해 보지 않을것입니다. 해박한 지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0조(적용 제외) 판례문헌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4 21:32
첫댓글 실업급여 받을수있다에 한표합니다
이유는 정년퇴직도 본인의사에 반하는 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며 실제 받았습니다.
이에 70세로 더이상 보안관 근무를 할수없어 퇴직하는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기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계약후. 고용보험료를. 계속
급여에서. 공제햇으면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65세이전이냐
65세이후 재계약 이냐
따라서 받을수 있다 없다로 결정됨
고용보험료를 중단없이 납입하면 받을수 있을듯
65세 이전에 입직하여 5년간 고용보험을 납입하며 근무하다 23.12.31 당연퇴직 후, 해당학교에 재 지원 절차를 거처
24. 1.1 재 입직한 경우(재 입사 시 만 65세 이상)70세가 도래되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니
이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서울시또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년 1~2년 등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재 입사 고려해 봐야 될 중요 사안이라 생각 되므로 정확한 정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17.1.1.~21.2.28.간 보안관으로 근무하다가, 21.3.1.부터는 주거지 인근 다른학교에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때 만 65세 넘었고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퇴직 후,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채용절차를 거처
만65세 이상 상태에서 입직 했다면
일반적 생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중요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들국화1 중요한 포인트는,
전근무지 근무종료일과 신규근무지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ex) 전근무지에서 2.28.에 근무종료 했으면,
신규근무지 근무시작일이 하루도 공백없이 3.1.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량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었네요.
저는 정식 채용 절차(공고,응시,면접 등)를 거치면 연속 근무가 아닌 단절로서 재 입직 싯점 65세 이상은 보험대상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우리 보안관들이 이런 정보는 공유해야 피해 보지 않을것입니다.
해박한 지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0조(적용 제외) 판례문헌주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6.4, 2019.1.15,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65세 전부터 고용보험료을 납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고용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당연히 70세 퇴직 때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린 댓글 주인공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재계약하신 분들중 2024년말부터
뱀 말 양 원숭이띠 순으로 퇴직하실텐데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Q.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답변으로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내용이군요
산양님 감사~^^
실업 급여 는
몇개월 을 받는
걸까요
참고하세요^^
감사
합니다
퇴직 예정자는 퇴직증명서 발급받아 고용센터 가보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확 튀어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