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수정구, 과천·하남·광명
마지막 규제지역도 내일부터 해제
LTV 규제도 50% → 70%로 완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마지막 규제 지역인 성남 분당·수정구와 과천·하남·광명시도 오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정해 세제·대출·청약·정비사업 거래·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사진=중부일보DB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50%로 적용되고 7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적용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규정이 모두 배제되고, 50%인 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되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한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상대적으로 지정 범위가 넓은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또한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도 5년간 금지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아파트는 물론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LTV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상대로 50%가 적용되고,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청약 때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는데 올해 국토부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이같은 규제들은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투기과열지역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하면 기재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한다.
투기과열지역은 ‘직전 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곳’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0% 이상 현저히 높은 지역’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지정요건이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