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일반성적우수장학 |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신입생 :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 우수자(입학성적 순위) -재학생 : “장학 기본 성적 이수자”중 선발 |
성적우수A=전액 성적우수B=입+수성적우수C=기½ |
수석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장학) | ▷ 2002학년도까지 입학생으로 연간 평균평점 3.5(실점 85점)이상을 계속 유지한 자 *단, 성적미달, 징계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집단위간 이동시 장학금은 수석 범위 밖으로 이동시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
등록금 전액 |
특별장학금(여수) | ▷ 특별장학금A - 수능 상위 2등급 이내 * 직전학기 평균평점 3.25(2003 입학생부터 3.75)이상자로서 18학점(2005 신입생부터 17학점)이상 취득한 자 (4학년은 12학점이상) |
등록금 전액(8학기) |
▷ 특별장학금B - 수능 상위 3등급 이내 * 성적 유지 요건은 “특별장학금A”와 동일함 |
등록금 전액(4학기) |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국가유공자및 자녀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2항 해당자 - 신입생 : 해당자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본인은 제한없음) | 등록금 전액 |
귀순자 및 자녀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해당자 - 신입생 : 해당자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본인은 제한없음) | 등록금 전액 |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아동복지 및소년?소녀가장장학금 |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청소년) 전형입학자 - 신입생 : 해당자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 점 7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 신입생 : 등록금 전액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실점 8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등록금 전액 |
용지장학금 | ▷ 가계 곤란자(가계곤란 기준에 의함)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수업료 |
복지장학금 | ▷ 모범학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가계곤란 기준에 의함) ▷ 대학발전에 공헌한 학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1급~3급의 장애학생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25(실점 75점)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기성회비의 1/2 |
장학금명 |
수혜자격 |
지급액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장학금 |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신입생 : 해당자(입학 학기만 적용) - 재학생 : 2001년도까지 해당자 중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 * 학과(부) : 학년석차 30% 이내인 자 * 학과(부) : 학년석차 30% ~ 60% 이내인 자 |
입학금+수업료 등록금 전액기성회비 |
체육특기자 |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신입생 : 해당자 - 재학생(광주) * 재학중 학업성적이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 이거나 전국대회 규모이상에서 경기성적이 3위이내로서 체육교육학과장이 추천한 자 - 재학생(여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고,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
등록금 전액 |
전남대 경시대회 입상자 | ▷ 전남대학교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신입생으로 합격한 자 - 전남대학교 경시대회 대상 입상자 - 전남대학교 경시대회 금상 입상자 - 전남대학교 경시대회 은상/동상 입상자 |
등록금 전액입학금+기성회비입학금+수업료 |
국내교류학생 | ▷ 영호남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장학 기본성적 이수자” |
등록금 전액 |
가족장학금 | ▷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1명에게 지급 | 기성회비 |
2. 근로 장학금(대학)
가. 목적 :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장애학생 도우미, 기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자립심과 근로정신을 고취시키고, 학비를 조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지급재원 : 등록금 재원장학금 지급비율에 의함
다. 지급인원 : 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 소관 처장이 결정
라. 지급금액 : 학기당 400,000원[4개월 기준 매월 100,000원]
마. 근로학생 선발기준
1)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25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한 없음)를 선발(절대기준)
2)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선발
3)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4) 기타 대학 및 기관에서 근로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선발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