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장날에 맞춰
늘 두 분이 손잡고 장에 가시는 행복 하나로
사신답니다.
햇살 곱게 다려 하늘 위에
올려놓은 아침, 그날도 두 분은 행복을 어깨 위에
걸쳐 놓고, 읍의 오일장서는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십니다.
장터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들어 내고 깍뚜기 한 조각에 지난 설움을
씹어 넘기며, 저마다 곡절과
사연을 매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난해 걸음을 잊고사시나 봅니다.
해 걸음에 집을 행해 걸어가시는
두 분은 낮에 뜬 달처럼
멀뚱거리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뭐혀 빨리 걸어 그러다 똥구녕에 해받치겠어 “
“뭐 그리 급해요? 영감! 숨차여 천천히 갑시다“
봄바람이 불어 줘서인지
종종걸음으로 휑하니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투덜투덜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
“사람이 느려 터져서,
이젠 같이 못 다니겠다“
며 들으라는 듯 빨래 널고 있는
며느리에게 역정을 내보이십니다
“아버님 그럼 먼저 식사하세요"
라는 말에 안들은 척 애꿎은
장작더미만 매 만지더니,
마지못해 “니 시애미 오면 같이 먹으련다”하신다.
길가에 흙먼지 먹고 자란
이름 없는 들꽃이랑 얘기하다 온것처럼
한가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를 보며 다그치는 할아버지.
"풀피리 꺾어 불어도 벌써 왔을 시간인디
뭐 한다고 이제 오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할머니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고기 한 덩어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든
아내가 남편의
저녁상에 올릴 술과 고기를 사 오느라 늦은
걸 알고는 양손에 든 비닐봉지를 얼렁 건네 들고,
“이리 무거운걸 뭣하러
사 오누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
삐꺽거리는 나룻배의
그림자 인양 서 있는 아내
눈을 마주 보지 못한 채 뒤돌아서며
애처러움에 겨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뭐혀 며느리가 밥차려 났는디 배 안 고파? 얼렁 밥 먹어 “
서산마루 해 쉬 넘어간 자리에
빨간 노을이 펼쳐져 갈 때 상에는 막걸리 한 병과
잘 삶은 고기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감 뭐해요 식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손엔,
하루 온종일 햇살에 잘
달여진 삼계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언제 끓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고기를 안 사 왔을 건데”
“이건 임자 꺼여..”
이젠 니 애미가 가면 갈수록 걷는
게 힘들어지나보다며
할아버지가 장에 가기 전 뒤뜰에다 아내에게
먹일 삼계탕을 푹 삶고 있었기에,
그 국물 한 방울이 줄어들까
저어하며 빨리 가자며 할머니를
보챘든 할아버지이십니다.
다리 하나를 툭 뜯어 내밀어
보이며 “임자 얼렁 먹고 힘내소... 힘내서 우리
죽는 날까지 같이 걸어서 장에 가야제..
“고맙슈,,, 영감 이것
먹고 잘 걸을 게요”
“그려 달구 새끼 처럼 잘 따라오소,,,, 허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저 같이
하는 행복 하나면 충분하다며
우리처럼 사랑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소중해진 사람!
그들을 부부라 부른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아롱지는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카페지기및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운영자께..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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