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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경 광주행정심판청구 심리가 열렸습니다
오늘 각종 증거들과 더불어 제출하였던 것을 올려봅니다.
행정심리청구의 구술심리에 임하면서.....
지난 금요일(2012.06.15) 행정심판 구술 심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녹화, 녹음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비공개이기에 허가 하지 않는다고 15일 전화가 오더니 어제(동년 6월 17일) 최종 결정이라면서 허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경찰에서,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녹화, 녹음을 하여 공판조서로 활용할 때는 녹취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심판법41조와 그 시행령에29조에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녹음 등을 허가 하지 않는다고 하군요.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소원을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1, 사건 개요
2008년 10월 10일 새벽 먹고 살기위해 노동을 하러 가다 광주 임동 5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뒤에서 오는 택시에 치여 광주 삼성병원을 거쳐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7일간의 입원 생활을 하고 2차 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우측 경골 골절. 2, 우측 슬개골 반월상 연골판 내외측 파열. 3, 우측 전자간 골절 10주라는 진단(2008년10월23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 거짓이자 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X레이 삭제와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 수정, 삭제 등은 보건소 관할이라는 걸 알면서 보건소에 보건소 행정담당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동구청 보건행정 담당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행사를 하기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違法 또는 不當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하는 심판이다.”이라고 나와 있군요.
그래서 저는 2012년 3월 7일에 제21조제1항에 의해 종결처리된 것에 대해 이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3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내온 4월 12일 동구청장의 답변서를 보면서 이런 엉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답변이라고 보냈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소설(허구)을 쓰고 있었습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청원권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말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아먹으면서 당연히 우리 같은 민원인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민원인의 주장을 억지주장이라고 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였다고 하는 등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보건소 직원을 보호하고, 조선대 병원을 말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하여버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선대 병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관의 극치이자 민원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 어느 대학 병원의 위법 사실을 알게 된 계기.
2차병원에 이송을 가서 맨 처음 그곳 원장님께 CD를 보시더니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X레이도 없이 CT나 MRI를 찍었네(다른 의대 출신원장님)“하는 말씀을 듣고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 저기 다른 병원을 드나들면서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원장님을 찾아가 왜 X레이가 없냐고 하니 무슨 이야기냐고 이렇게 3D CT까지 있는데 하면서 아주 선명한 3D CT 한 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 간호사실에서 나의 X레이를 보면서 그 보여준 3D CT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서 그 원장님께 찾아가 말씀 드리니 그걸 따지려면 조선대 병원에 가서 따져라 그곳에서 3D CT 한 장(수 백 장의 컷이 됨)만 달랑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방해들을 받으면서도 양심 있는 원장님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서 어느 대학병원이 저지른 행위들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를 것들이었습니다.
나, 시민단체와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가다.
시민단체 변호사를 만나고,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가면서 X레이 삭제나 진료기록부 삭제 같은 행정적인 것은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면 된다고 하여 보건소에 찾아갔다 2011년 12월 13일 조그만 증거들을 보내면서 맨 처음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19일 또 새로운 증거들을 보완하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인권위에서 권익위로 권익위에서 보건소로 보내져서 민원을 제가하여 2010년 4월 22일에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에 제기한 내용들은 증거들 없이 의문만을 제기한 것 이었고, 아무런 증거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무지 했습니다.
그 후 많은 사실들을 알면서부터 19일 날 또 보내고 보건소 답변을 받아본 게 처음이고, 2011년 12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사 중’ 이다는 답변이 오더니만 그것조차도 잃어버려 청구를 몇 번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후 12월 27일자 답변을 보내 왔지요.
전번과 똑 같은 내용이다. 조선대 가면 다 있다.
다, 동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민원인이 낸 민원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대학 병원의 이야기만을 주장하고 대변을 하여왔습니다.
1),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정당한 사유없이란 구절이 눈에 띄군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새로운 증거들이 포함되지 않은가요?
민사 소송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원래 존재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물의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이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 사건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새로운 증거들을 보강하여 여러 차례 보냈지만 그들은 똑 같은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2),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에 관한 사항)제1항에 의거종결처리 되어버렸다고 하여 그것은 새로운 증거들을 보냈는데도 종결 처리한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다고 반박을 하니 이제는 그 자료(내가 보낸 어느 대학 병원에서 퇴원할 때 준 CD와 진료기록부 전부)들이 진짜인줄 어떻게 아느냐 어느 대학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직권남용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사무소에 뗀 인감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하다가 인감증명이 진짜인지를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자료들은 법정에서 법정증거로 사용되는 자료들로서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 확인하여도 되는데 굳이 조선대 병원에 가지고 한 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제123조)에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가 바로 직권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진료기록부를 일부만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가없네요.
왜냐하면 저는 2008년 11월 5일 퇴원할 때 준 CD 2장을 보냈고, 2011년 11월 1일 뗀 것과 2012년 3월 2일 자의 진료기록부 전부를 보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전부가 알 수 있는데도 무슨 일부만 요청을 하였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4), 환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을 수정하려면 불가능 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하는 것이 바로 진료기록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기록부(진료기록부, X 레이 영사물 등)란 의료사고가 일어날 때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고, 의사들이 제일먼저 수정하고, 조작하고, 삭제하는 것이 진료기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환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수족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고마운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불리하면 의사 면허증은 살인면허로 돌변을 하여버립니다.
그들은 진료기록부(X레이 포함) 거의 80 여 매에 가깝게 수정, 추가기재, 삭제를 하여버렸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니 남의 X레이들을 올려놓기까지 하였습니다.
5), 여기서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 장애 1급 진단서라고 적혀 놨더군요.
저는 2011년 12월 13일부터 보낸 여러 차례의 민원에 단 한 차례도 장애진단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답변서에 첨부된 상해 1급 진단서 작성거부(을제 7호증)라는 글을 올린 것은 있고 뒷 페이지에 체크까지 해 놓았군요.
상해진단서와 장애진단서는 엄연히 다른데도 말입니다.
2, 어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살인행위의 증거들!
대학 병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초법적 범죄행위인 불구자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측 경골 골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허위진단서 내역
1, 관절면 함몰 및 분쇄 분리 골절로 상해 1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에 해당하는데도 우측 경골 골절이라고 허위진단을 내렸고,
2, 또 그들이 말하는 우측 경골 골절만 해서도 12주에서 16주가 나와야 하고, 우측 전자간 골절같은 경우 16주에서 20주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주라! 그런데 사실은 우측 경골 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은 압박나사를 조여 24주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라고 10주라! 골절된 뼈가 지금도 붙지 않았는데 퍼팩트하게 붙었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부위가 석회화(부슬부슬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
(추가기재)
3, 수술명 : 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소물을 이용한 내 고정술이라고 적혀있음-이것 엮시 허위진단서 왜냐하면 비관혈적이라는 것은 칼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저는 무릎 4CM 대퇴부 13CM 수술자국이 있음.
4, 우측 슬개골 인대 손상의심이라고 진단서에도 적지않음-그러나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위로 말라비틀어져 석회화되어버림.
이러한 것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담당교수에게는 허위진단서가 모두 합하여 4 군데나 됩니다.
핑계는 연구목적이라고 하겠지만 그 담당교수는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외국에 다녀오기도 한 사람이지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작년 5월에 찾아가니 작년 8월에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 7월에 또 가서 물어보니 내년(2012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니 금년 3,4월에 들어오니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더군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라고 되어있군요.
그 교수가 이번사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초법적 범죄행위인 살인행위를 저지른 핵심인물 중에 한사람이지요.
그리고 4명의 교수가 합하여 허위 진단서가 8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것 뿐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다른 곳도 이상이 있었지만 별로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 교수에게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요.
3, 어느 덕망 높으신 교수님을 만나다.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일도 못하고 근로 능력도 없고, 돈 한 푼 없고, 기초수급자라도 되어야 하는 데 그 방법은 장애 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자격이 충분이 있는데도 조선대 병원에서는 장애 진단서는 물론 상해 1급진단조차도 거부를 하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지금 요로법 등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덕망이 높으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이분처럼 열정적으로 대체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것들이라면 두루 섭렵을 하시고,
수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난치병을 낳을 수 있을까에 연구에 연구를 하시면서도 약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하시고,
치유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에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하시면서 까지 엮시 세계의 곳곳의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두루 섭렵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당신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약을 끊어라 약은 또 하나의 독이다 하시면서 되도록 약을 먹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환자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16,7년 전에 그 분을 뵈었지요.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저는 그분을 찾아뵈었고,
그러다 계속 친분을 가져오다가 6,7년 전부터 끊고 살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다시치료를 받으러 1주일에 두 번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친구 분(정형외과 원장님)을 소개받아 장애진단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관계된 교수님들도 피해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그런 살인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들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게만 해준다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돌아온 것은 강도 높은 매장과 감시들 뿐이었습니다.
4,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 직원, 동구청의 어느 답변 작성자,
그 공무원들 법대로 한다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방에 갈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발버둥치고 그 동안 대학 교수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저를 매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목을 베고, 감방에 보내고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히려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동구 보건소 직원이라도, 감사실의 직원이라도, 또 변호사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나같이 돈 한 푼 없고, 기초수급자에, 그들 말대로라면 파렴치 하고, 엉터리 같고, 권력 없는 사람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야 떡 고물이라도 떨어지고 혹시 다음에 내가 덕이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전부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을까요?
지금도 원하는 것이 제게 있다면 대학 교수들에게 법대로 행정조치만 내려준다면 어떠한 것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 병원교수들로부터 수없이 속고 속아왔습니다.
그들은 똥을 된장으로 만드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장이지 똥이냐고 하는 사람들로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의사야?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이 의사해도 되겠네‘ 합니다.
자기들이 남의 3D CT를 보여 주어놓고 언제 보여주었냐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법대로 X레이와 진료기록부을 추가기재하고, 수정하고, 삭제한 것에 대해 조선대 병원의 교수들에게 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만 내려준다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모두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저를 나쁘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더라도 좋으니......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대학 병원에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에 근거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송 철이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