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준을 단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행정인데 님이 판단해서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일단 선의적으로 차상급자에게 건의를 하고 묵살 당하면 근거를 보존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요. 즉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님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님이 부당한 사안이라서 거부를 했는데 차상급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많은 참작이 되지요. 즉 기안문 결재시 반려라든가 어떤 증거물이 될만한것 모조리 준비하면서 수락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첫댓글 오히려 반대로 부당한 것을 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겠죠...부당한 것이라면 법령에 없는 것 일텐데...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행정법 책을 보세요~
부당한 기준을 단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행정인데 님이 판단해서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일단 선의적으로 차상급자에게 건의를 하고 묵살 당하면 근거를 보존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요. 즉 진정 부당한 지시라면 님이 1차적인 책임이지만 님이 부당한 사안이라서 거부를 했는데 차상급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많은 참작이 되지요. 즉 기안문 결재시 반려라든가 어떤 증거물이 될만한것 모조리 준비하면서 수락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마당쇠분이 나름 맞다고 생각이,,,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상관에게 거부 의사를 서면이나, 메일 등으로 밝히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서의 장)과 상담 후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