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질문입니다
jhbn(경기산본) 추천 0 조회 519 10.12.02 15: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12.02 16:10

    첫댓글 미취학아동은(만6세이하) 학원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료,학원비 둘다 공제이며 6세이하는 교육비,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것도 중복공제입니다.

  • 작성자 10.12.02 18:26

    미취학아동 만6새이하 아동의 유치원수업료& 학원비 둘다 교육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공제되는거에요?????
    헉....수업료는 신용카드결제 안되는줄알았는데.............ㄷㄷㄷㄷㄷㄷㄷ

  • 10.12.03 10:18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지 않나요?? 학원비만 중복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작성자 10.12.03 13:17

    이슬이 좋아님 저도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ㅎㅎ 헷갈리네요///^^

  • 10.12.03 16:50

    죄송해여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여. 유치원 수업료는 신용카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