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조기 확대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가 줄어드는 등 토지 투기에 대
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고속철도 개
통, 판교 등 신도시 보상금 지급 등으로 투기적 수요가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자 토지
거래허가제 강화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2단계 조치
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거래허가
면적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기미를 보이고 허가를 피하기 위한 분할매매가 성
행,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은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90㎡(27.3평),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100
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현재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나머지 2단계 조치들도 필요 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는 다음달 중 회의를열어 2단계 조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원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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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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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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