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_소개자료.pdf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2012.11.18)이 시행되면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2012.11.19)된 재단입니다.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으로 예술인의 복지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홍보를 위해 운영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술인분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님과 회원 분들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SNS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예술인 복지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단은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국가에 기여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예술인을 직업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복지법이라는 데에 큰 의의를 두며 저희 재단은 예술인복지법을 토대로 대한민국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3668-0200
□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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