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14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동학대조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동학대조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아동학대 조사 | 일반임기제 8급 | 1명 | 2년 | 광진구 아동청년과 |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조사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점검 ※ 야간·휴일 재택당직 근무 실시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 |
일반임기제 8급 (아동학대조사) | - 사회복지사(2급 또는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의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받은 사람)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아동학대조사 | 일반임기제 8급 | 54,984 | 39,222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8.(목) ~ 9. 14.(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접 수 처 : 광진구청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자양로131 k&s빌딩 9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수입증지(5,000원) 구입 부착 후 접수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2.9.16(금) 예정 | 2022.9.19.(월) 예정 | 2022.9.21.(수) 예정 | 2022. 10월 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함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 × 4㎝)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수입증지 판매: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1부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1부
❍자격증(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사본 1부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 중 1개월 내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는 반환 불가)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박소라 ☎ 02-450-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