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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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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3 | 국가 | 벨기에 | 작성자 | 김도연(브뤼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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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나서 - 분쟁광물 수입금지 의무화 법안 유럽의회 통과 -
□ 개요
○ 2015년 5월 20일, 유럽의회는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402표, 반대 118표, 기권 171표로 통과시킴. -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컬음.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광물의 3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광물 생산은 아프리카 GDP의 24%를 차지함. -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EU는 이 같은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수입자들의 공정거래를 유도하려고 함.
○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약 88만 개에 달하는 EU 내 관련 수입업체들은 향후 실사(Due diligence) 자체인증을 통해 제품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 세부 내용
○ 2014년 3월 5일, 집행위는 광물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해 공급망 실사 자체인증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제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함. - 집행위의 제안 내용은 총 19개에 해당하는 제련소 및 정제소의 경우 실사 자체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광물 수입 및 판매 기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 같은 집행위의 기업실사 자율인증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고조됐음. - 유럽 녹색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은 이번 집행위 제안은 친기업주의(Pro-business)로, 자체인증 시스템이 자율화인 경우 인증시스템을 거칠 기업들은 전체 기업에서 단지 0.05%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OECD에서 마련한 분쟁광물 지침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관련된 전체 EU 기업 중 12%만이 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들 기업 역시 자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 분쟁광물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떠밀려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자율적 자체인증은 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의무화를 통한 법적 조치만이 기업의 분쟁광물 수입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함. - 이 밖에도, EU 소비자들 역시 분쟁광물 법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와 메세지들을 유럽의회로 보냈으며 수많은 NGO, 투자자, 정치인들 역시 동일한 입장을 피력함.
○ 이에, 유럽의회는 5월 20일 투표를 통해 집행위의 제안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킴 - (자체인증 의무화) 수입자의 자발적 유도를 통한 자체인증 시스템을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시킴 - (평가 기간) 집행위는 자체인증시스템 모니터링을 발효 후 3년후에 실시하고, 이 후 6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의회는 2년후 모니터링하며 이후로는 3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함
4대 분쟁광물의 세부 품목
자료원: EU 집행위
□ 수입자 의무사항
○ 수입자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 -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 준수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이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관할 당국은 필요 시 수입자 자체인증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
○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Management System, Risk Management) - 수입한 광물이 분쟁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경우 수입자는 OECD에서 제시한 공급망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급자 및 고객사들로 전달해야 함 - 또한, 공급망 실사과정을 기업 내 간부로 감독하게 하며 관련된 보고기록물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해 책임감있는 내부 관리체계 수립 - 광물 관리 추적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확보해야 함 · 광물의 종류 및 원산지 · 제조사 정보(제조사명, 주소) · 채굴일자 및 채굴량(부피나 중량으로 표기) · 제3자가 기록한 제련소 및 정제소의 감사보고서 등 - 이 밖에도 수입된 광물 공급망 중 위험적 요소들에 대해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감사 및 공개(Third party audit, Disclosure obligations) - 수입자는 독립적인 제 3자를 통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자는 수입자가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 감사 범위는 전술된 수입자의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들이 포함됨 - 광물 수입자는 자사의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들을 공급망 하단(Downstream)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로 전달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다만, 기업비밀은 제외됨) - 이 밖에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시사점
○ 현재 유럽의회는 이번 의회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을 첫번째 독회에서 바로 승인하지 않고, 집행위 및 각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최종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집행위를 비롯한 우파는 자율적 인증시스템을, 좌파와 환경당은 의무적 인증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최종 법안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프랑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79%가 광물수입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향후 EU의 분쟁광물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당초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됨.
○ 한편, 분쟁광물은 컴퓨터, 휴대전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첨단기기 부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EU 수출 시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 및 원산지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EU에서 분쟁광물에 대한 최종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발표될 규제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숙지해 두었다가 바이어가 원산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프랑스 국제사면위원회, 코트라 무역관 보유자료 및 현지 일간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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