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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길가는 행인과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Silky Smooth 추천 0 조회 3,634 13.09.26 18:19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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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6 18:31

    첫댓글 갑자기... 비양심적인 10~20대 들의 용돈 벌이용 신종 사기 수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학생이 사기치고 있단 얘긴 아닙니다.)

  • 13.09.26 18:41

    그런데 학생입장에선 진짜 억울할것 같기도 하네요.

  • 13.09.26 18:47

    근대 이건 주인이 길가면서 핸드폰을 하다가 부딪혀서 떨어진거면 자신이 부주의아닌가요?

  • 작성자 13.09.26 18:50

    휴대폰을 만지고 있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들고 있었답니다.

  • 13.09.26 18:51

    그래도 자신이 주머니에넣고있지않았으면 부주의 같은데... 애매한상황이네요 ;;

  • 13.09.26 18:51

    글이나 댓글 내용 봐서는 적당히 성의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시는게 어떠실지요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의 억을함도 그 못지 않을거같네요 더군다나 학생이라면ㅠ

  • 13.09.26 18:55

    책임은 어찌될지모르겠지만
    이건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수가 없죠

  • 13.09.26 19:10

    액정 수리비 10만원 내외정도 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돈 주고 넘어가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 작성자 13.09.26 19:33

    수리비가 1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절반 달라고 하네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면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물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와 제 아내를 굉장히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하며 당연히 절반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탭니다. 근데 엄마에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오빠에게 전화 오고 되게 피곤하네요.

  • 13.09.26 19:37

    학생이 그냥 들고 가기만 하다가 그런 거라면 좀 억울하긴 할 듯

  • 13.09.26 19:49

    아니 저는 진심이해가안가네요. 학생이 몰어찌하고 가던 서로 부딪혀 학생핸드폰액정나가서 수리비반청구하게되면 아무나 다 그렇게 액정수리해서 새폰만들어 사용해도되는건가요?반값으로? 이건 그냥 무시해도될거같습니다.나중에 법적으로 반물어줘라 하면 그때가서 물어줘도될거같네요. 그리 법적으로갈거같지도않지만. 아내분이 학생한테 일부로 부딪힌곳도아니고 게다가 사람많은곳에서는 공공연히 부딪히고 그럴수잇는데..

  • 13.09.26 19:49

    당연히 안줘도 됩니다

  • 13.09.26 20:01

    아내분이 숄더어택 들어간거면 모를까 지나다 부딪히는건 일상다반사인고 핸드폰보며 걷다 떨어뜨린거 같은데 ..어쨋건 학생부주의죠 그냥 무시하시고. 억울하면 증거 증인데리고 신고하라하세요

  • 13.09.26 20:03

    저같으면 당연히 안줄것같은데요..돈의 액수를 떠나서 일방적으로 때린것도 아니고 길가다가 부딪힌건데..

  • 13.09.26 20:08

    학생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죠. 괘씸하다고 안준다는 건 참...

  • 13.09.26 20:09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죠. 물론 그쪽에서 굳이 근거를 들어서 소액소송을 하자면 말이죠. 대부분은 자기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요. 상대방이 괘씸하면 그냥 줄수 없다고 하세요. 기껏해야 소액심판인데 직접 법원 출두할 필요도 아마 없고요.나쁜사람들이면 손괴죄로 고소할수도 있으니 음성녹음을 하면서 최대한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백비슷하게 받아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스무스하게 하자면 몇푼 주시는걸 추천합니다만....

  • 13.09.26 20:11

    왜 줘요? 물어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13.09.26 20:19

    안준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30% 정도는 부담해 주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손에 들고 있던 부주의 등을 감안했을 때 50%는 아닐 것 같구요.
    물론 학생이 1. 이미 깨진걸로 사기를 쳤다거나, 2. 학생이 일방적으로 부딪혀 온 것이 아닌 걸 전제로요.
    양쪽 모두 걸어가다가(걸어가는 중 이었다는 정황은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안부딛치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13.09.26 20:19

    저도 이건 당연히 학생 입장에선 억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어주는 게 터무니 없는 의견이라고 말하시는 건 같은 알럽인이라고 편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 13.09.26 20:22

    저도 아트락타 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역시나 말은 우선 곱게하고 볼일이네요... 학생이 곱게 말했으면 흔쾌히 비용부담 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 13.09.26 21:01

    말을 곱게 잘했다면 22222

  • 13.09.26 20:22

    만약에 물려 주실거라면 가게에다가 교체한 액정(깨진거)을 달라고 하신다음에 깨진 액정을 사는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리비 절반까지는 아니라도 제법 가격을 받는다고하더라고요

  • 13.09.26 20:31

    사실 학생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 13.09.26 21:22

    아내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기억 해보라고

    과실여부를 따져야할텐데 그냥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이 많다고 이기는 세상도 아닐뿐더러 정말로 그 학생이 당한 게 맞다면 저같아도 엄청 억울할 것 같네요..

    근데 노리고 들어온 공격이라면.. 흠...

  • 작성자 13.09.26 21:47

    아내 말로는 정면으로 어깨끼리 부딪힌 게 아니고 스치듯 부딪혔답니다. 부딪힌 줄도 모르고 몇 걸음 지나가다가 학생이 불러서 뒤돌아보니 부딪혀서 휴대폰을 떨어트렸는데 액정이 깨졌다고 했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걸어갔는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고요. 아내가 추측하기에는 학생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걸어가다가 자기랑 스쳐서 툭 떨어트린 것 같다고 하네요.

  • 13.09.26 21:42

    학생이 오히려 열받아서 반값달라고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어째튼 부딪혀서 상대방 핸폰이 깨졌는데 원래 깨져있었던거 아니냐며 퉁명스럽게 형식적인 사과만하셨다면 상대방 학생도 기분꽤나 나빴을듯 하네요 게다가 학생한테 13만원은 큰돈이죠

  • 작성자 13.09.26 21:51

    부딪힌 게 제 아내 탓이고 휴대폰을 떨어트린 것도 제 아내 탓인데 저희가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억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제가 따로 전화해서 아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부분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휴대폰 액정 깨져서 억울한 것도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학생은 수리비 주지않기 위해서 사과하는 것 아니냐고 하네요.

  • 13.09.26 22:13

    둘중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부딪힌건 반반탓이긴 하죠.
    그럼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면 억울할거 같아요.

  • 13.09.26 22:27

    음 학생의 그 반응은 별로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학생이라 전액을 저 혼자 지불하기는 너무 부담되니 거들어주셨으면 한다.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9.26 22:16

    아내가 원래 깨져있던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 한건 학생이 아내에게 액정 물어주실 생각 없죠? 라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거라고 하네요.

  • 13.09.26 22:11

    부딪힌 정황을 몰라 애매하네요.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부딪힌게 아니라 들고가다가 부딪혔으므로
    학생 잘못이라고 하기도 쉽지않구요.

    근데 제가 학생이었다면 똑같이 요구했을거 같습니다. 학생때 13만원이면.....ㅠ

  • 13.09.26 22:21

    저 같으면 명함 주고 소송 걸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락올 경우는 본인 아니고는 10%미만일듯....

  • 13.09.26 22:24

    전액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반액 요구한거면 양심적인 학생 같은데요.
    사기쳐먹을라거나 진짜 자기 생각만 하는 애라면 전액을 요구했겠지요.

    부인 분 대처도 별로 좋은 대처 아닌 거 같고..

  • 작성자 13.09.26 22:42

    수리비 반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저희가 꼭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워너비씨피3님이 생각하기에 저희가 수리비 반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13.09.26 22:44

    양심적인 학생이라는 말의 반대격인
    비양심적인 사람은
    반액 부담할 수 없다는 글쓴 분 내외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애라면 전액을 요구했을 거다' 의 자기만 생각하는 애입니다.

    뭐 이런 일은 어쩔 수 없겠죠.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이나 주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일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 아내분 입장에서 생각해도 억울할 거고
    학생 입장에서도 생각해도 억울할 겁니다.

  • 작성자 13.09.26 22:49

    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의견 감사해요.

  • 13.09.26 22:35

    처음 들어보는 경우네요. 이걸 물어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저 같으면 달라는 소리도 당연히 못하겠고 마찬가지로 주지도 않을듯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원래 깨져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본거에 대해서 까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당연히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죠.
    안그래도 주위에 사기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길가다가 부딪혀 액정이 깨졌다고 돈을 요구하는게 결코 정상적이어 보이지는 않네요.

  • 13.09.26 22:36

    쉽지 않은 문제네요...;
    딱히 답을 내기가...

    근데,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 내 아내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아내의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어떻게 대처하실지...

  • 작성자 13.09.26 22:39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죠. 여기에 글 올릴 때도 아내와 학생의 처지을 바꿔서 올릴까 고민했었습니다. 위 디릴님처럼 정말 억울하고 짜증 나겠지만 돈을 달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아내가 학생의 상황인척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학생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지인들에게 질문 했을 때 대부분 달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다. 아니면 한번 달라고 말은 해봐. 라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달라고 말을 했는데 싫다고 하면? 이라는 질문엔 그럼 별수 있느냐 라는 대답뿐이었고요.

  • 13.09.26 23:20

    가입하신 보험 특약중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있으시다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보험처리해버리세요. 보통 의료실비에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 13.09.26 23:50

    번호는 왜 주셨을까요?

  • 13.09.26 23:57

    이런문제를 중재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하는 세상도 왔네요. 워낙 사기를 치는 유형들이 많아서.

  • 13.09.27 00:26

    일단 전화 받지 말고 가만히 버티고요. 전화 안 옴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뭐 솔까말 막말로 증거 남긴것도 없잖아요. 나의 과실로 그랬다는 뭐 그런거요. 학생의 말뿐이지 그외에 없어요.
    그냥 쌩까도 됩니다.
    이런 일에 일일이 대응해줄필요 없습니다.

  • 13.09.27 00:35

    그냥 물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액도 아니고요. 혹시 KT쓰는 사람이라면 대리점에 맡기면 수리비 지원도
    가능하답니다.

  • 13.09.27 08:22

    흠...일단 냉정하게 보면...돈 안줘도 됩니다. 일단 진짜 떨어져서 깨진건지..원래 깨진건지 모르죠. 저라면 안줍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저라면 청구도 안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후 다시 돈을 요구한다?? 이미 상황 끝난거죠.

  • 13.09.27 10:43

    안주셔도 상관은 없을거 같지만...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라면 반절정도는 부담할거 같네요.

  • 13.09.27 10:4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상당한 손해 3)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입은 상대방에게 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길을 가고 있었고, 사소한 정도의 부주의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손해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겠지만 똥 밟은 셈 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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