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쿠시니치 하원의원이 발의한 공간보호법 번역본이다. 관련법은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방지관련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다 한다.
이 기술은 미국, 영국, 러시아에서 경쟁적 개발이 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개발국에서는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자국민 보호를 하고 있으며 1980년대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기술이 이전되었고 동양권에서 마인드컨트롤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미국의 공간보호법과 비슷한 법이 푸틴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일본에는 이미 시민단체인 NGO가 설립이 되어있으며 사탕 하나를 다 빨아먹을 동안 기포하나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치밀한 일본인의 성향과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일본의 정부가 어설프게 접수한 서류로 NGO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걸 생각하면 이것이 실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부분은 색 수정을 했다.
Dennis J. Kucinich (데니스 쿠치니치)
Dennis J. Kucinich 개인홈페이지 - 클릭 - contect 메뉴 있음
자국민보호법안이 통채로 빠진듯한데요,담당 위원회자체가 빠져있는듯 합니다.
원판홈페이지가 맞다 아니다를 의심해볼수 있겠는데요, 미국거주 피해자를 아시는 분이 그부분을 조사해 주셨으면 귀중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본문>
아래의 '우주공간 보존 법안'은 2001년 107회 정기국회때에
미국의 하원의원 Dennis J. Kucinich가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한번 더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9명이 공동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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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ONSORS(9) : 당시의 국회 Cosponsers의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osponsor | Date Cosponso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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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02 | |
Rep. Hoeffel, Joseph M. [D-PA-13] | 04/09/2002 |
Rep. Clay, Wm. Lacy [D-MO-1] | 04/09/2002 |
Rep. McKinney, Cynthia A. [D-GA-4] | 04/09/2002 |
Rep. Hinchey, Maurice D. [D-NY-26] | 04/09/2002 |
Rep. Lee, Barbara [D-CA-9] | 04/09/2002 |
Rep. Stark, Fortney Pete [D-CA-13] | 04/09/2002 |
Rep. Velazquez, Nydia M. [D-NY-12] | 05/20/2002 |
Rep. Jackson, Jesse L., Jr. [D-IL-2] | 07/11/2002 |
하원의원 Dennis J. Kucinich가 미 107회 정기국회(2001년)에 소개한 법안 입니다.
친러적성향,소수민족성향의 5백5흑(5백인, 5흑인)에 의해 한번도 도입한것 같습니다.
위의 의회도서관 법률정보자료를 참고하세요
비슷한 시기(2001년)에 러시아에서 마인드컨트롤금지법이 나왔다는데,
자국민을 향했다기보다 한국등 제3세계를 향했다는 것이 제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러시아쪽도 다음에 봅시다.
------------- 공간보호법(Space Preservation Act) 원문 -------------------------
HR 2977 IH
October 2, 2001
Mr. KUCINICH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in addition to th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or a period to be subsequently determined by the Speaker, in each case for consideration of such provisions as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pace Preservation Act of 2001'.
SEC. 2. REAFFIRMATION OF POLICY ON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SPACE.
- Congress reaffirms the policy expressed in section 102(a)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42 U.S.C. 2451(a)), stating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activities in space should be devoted to peaceful purposes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SEC. 3. PERMANENT BAN ON BASING OF WEAPONS IN SPACE.
- The President shall--
- (1) implement a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remove from space any existing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 (2) immediately order the permanent ter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ing,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all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omponents.
SEC. 4.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 The President shall direct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mediately work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a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SEC. 5. REPORT.
-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Congres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90 days thereafter, a report on--
- (1)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required by section 3; and
- (2) progress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described in section 4.
SEC. 6. NON SPACE-BASED WEAPONS ACTIVITIES.
- Nothing in this Act may be construed as prohibiting the use of funds for--
- (1) space exploration;
- (2)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 (3) testing, manufacturing, or production that is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or
- (4) civil, commercial, or defense activities (including communications, navig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early warning, or remote sensing) that are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SEC. 7. DEFINITIONS.
- In this Act:
- (1) The term `space' means all space extending upward from an altitude greater than 6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any celestial body in such space.
- (2)(A) The terms `weapon' and `weapons system' mean a device capable of any of the following:
- (i) Damaging or destroying an object (whether in outer space, in the atmosphere, or on earth) by--
- (I) firing one or more projectiles to collide with that object;
- (II) detonating one or more explosive devices in close proximity to that object;
- (III) directing a source of energy (including molecular or atomic energy, subatomic particle beams, electromagnetic radiation, plasma, or extremely low frequency (ELF) or ultra low frequency (ULF) energy radiation) against that object; or
- (IV) any other unacknowledged or as yet undeveloped means.
- (ii) Inflicting death or injury on, or damaging or destroying, a person (or the biological life, bodily health, mental health, or phys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a person)--
- (I) through the use of any of the means described in clause (i) or subparagraph (B);
- (II) through the use of land-based, sea-based, or space-based systems using radiation, electromagnetic, psychotronic, sonic, laser, or other energies directed at individual persons or targeted population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war, mood management, or mind control of such persons or populations; or
- (III) by expelling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in the vicinity of a person.
- (B) Such terms include exotic weapons systems such as--
- (i) electronic, psychotronic, or information weapons;
- (ii) chemtrails;
- (iii) high altitude ultra low frequency weapons systems;
- (iv) plasma, electromagnetic, sonic, or ultrasonic weapons;
- (v) laser weapons systems;
- (vi) strategic, theater, tactical, or extraterrestrial weapons; and
- (vii) chem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climate, or tectonic weapons.
- (C) The term `exotic weapons systems' includes weapons designed to damage space or natural ecosystems (such as the ionosphere and upper atmosphere) or climate, weather, and tectonic systems with the purpose of inducing damage or destruction upon a target population or region on earth or in space.
-------------- 한글판 -------------------------
[우주공간 보존 법안 (2001)]
HR 2977 IH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R. 2977
H.R. 2977 법안: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미 하원에서
2001년 10월 2일
쿠씨니치 의원은 다음 법안을 소개했다. 그것은 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무기국 위원회, 국제관계 위원회 에도 회부되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각 조항을 고려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후에 결정할 기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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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제목 :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국회가 소집될 때 미합중국의 상하원에 의해 발효될 것임.
1조: 소제목
이 법안은 '2001년 우주공간 보존 법안'으로 인용될 수 있다.
2조: 우주 공간의 평화적 보존에 관한 정책 재확인
국회는 1958년의 국가 항공 및 우주공간 법안의 102(a)조에 명기된 정책을 재확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진술하고 있다.
3조: 우주 공간상의 무기배치 영구 금지
대통령은...
(1)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를 하고 기존의 어떠한 우주무기라도 제거한다.
(2) 미국에 의해 우주에 배치된 모든 무기들과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연구/개발, 실험, 제조, 생산, 배치를 영구적으로 종결할 것을 즉각 명령한다.
4조: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
대통령은 UN과 여러 국제기구에 파견된 미국 대표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을 위해 협상, 채택, 이행할 것을 즉각 지시한다.
5조: 보고
대통령은 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매 90일 마다, 다음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다.
(1) 3조에 의해 요구되는 우주공간상의 무기에 대한 영구 금지의 이행
(2) 4조에서 기술된 조약의 협상, 채택, 이행에 대한 진전
6조: 우주공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 현황.
이 법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음 사항을 위한 자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우주 탐험
(2) 우주 연구/개발
(3)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연관되지 않은 실험, 제조, 생산
(4)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은 민간, 상업, 방어 활동(커뮤니케이션, 항해, 감시, 정찰, 조기 경보, 원거리 탐지 포함)
7조: 정의
이 법안에서는,
(1) '우주공간'이라는 용어는 지표면 위로 60km보다 먼 고도로부터 연장되는 모든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를 의미한다.
(2)(A) '무기'와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i) 아래와 같이 (외기권, 대기권, 또는 지구상에서) 물체에 손상을 주거나 파괴하는 것--
- 그 물체와 충돌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사체를 발포,
- 그 물체에 가장 근접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 장치를 폭파,
- 그 물체에 대해 에너지원(분자/원자 에너지, 아원자 입자 광선, 전자기 방사능, 플라즈마, 또는 극저파(ELF)/초저파(ULF)를 포함)를 쏘는 것,
- 그 외의 다른 미확인되거나 미개발된 수단들.
(ii) 인간(생명체, 신체, 정신적 건강, 또는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복지)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가함.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 (i)항과 (B)단락에서 기술된 수단 중에 어떤 것이라도 사용함으로써,
- 정보전쟁, 분위기 관리, 또는 개인/집단에 대한 마인드 콘트롤의 목적으로 그러한 개인과 타겟이 되는 집단을 향해 발사되는 방사능, 전자기, 심리전자psychotronic, 음파, 레이저, 또는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지상/해양/우주공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 개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B) 그러한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외래 무기 시스템이 포함된다--
(i) 전자, 심리전자, 또는 정보 무기;
(ii) 켐트레일;
(iii)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는 초저파 시스템;
(iv) 플라즈마, 전자기, 음파, 또는 초음파 무기;
(v) 레이저 무기 시스템;
(vi) 전략적, 전역(全域), 전술적, 외계 무기들;
.(vii) 화학, 생물학, 환경, 기후, 또는 지각구조(構造) 무기들.
(C) '외래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에는 우주공간이나 자연환경(전리층과 상층 대기권과 같은), 기후와 날씨에 해를 끼치도록 고안된 무기가 포함된다. 그리고 지구상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겨냥하여 손상이나 파괴를 유도할 목적을 가진 지각구조 무기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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