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9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음 자료의 오류사항을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추가 ․ 수정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신고서상의 적색기입은 생략하고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및 수정신고일은 2009년 2월 10일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확정신고일 및 수정신고일은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아닌 것으로 한다.) (6점)
1) 10월 20일 (주)현대자동차로부터 외상구입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실수로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입력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10월 23일 당사의 면세제품(공급가액: 30,000,000)을 (주)목성에 외상으로 공급한 매출계산서를 누락하였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답을 알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면세 계산서 이네요~
면세계산서는 가산세랑 상관이 없는 거죠........
면세계산서는 법인세법 가산세 입니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안합니다. 단순 착오기재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2) 윗분들 말대로 면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