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로 거주중이며
일본인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무직이고
레이와5년(작년)에는 둘다한국거주해서
수입이없었기때문에
납세 과세증명서를 낼수없어서
잔액증명으로 대신해도된다고 입국관리소에서 이야기들었습니다
1. 통장인증으로도 가능하다하는데
종이통장이아니라 웹통장이라 온라인어플상 잔액으로 가능할까요
2. 납세 과세가 없어도 비과세 증명서는 땔수있나요?
3. 현재 저만 수입이있어서
제가 아내를 부양중인데
그럼 이 페이지는 작성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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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曺載沅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장인증으로도 가능하다하는데 종이통장이아니라 웹통장이라 온라인어플상 잔액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 납세 과세가 없어도 비과세 증명서는 땔수있나요?
-가능합니다.
3. 현재 저만 수입이있어서 제가 아내를 부양중인데 그럼 이 페이지는 작성안해도 되나요
-항목21은 작성하지 않습니다만, 22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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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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