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라고 하여 잔업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업수당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시키면 무조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
첫댓글 연봉에서 수당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상여금은 있는 없는 회사도 여러곳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주간에 1800이면 괜찮은거 같네요.
연봉제 월급제엔 특근 잔업 수당 없습니다.급여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되겠죠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여 잔업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업수당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시키면 무조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