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인사담당을 맡게 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맡는 일이다 보니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 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 당사자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발급이 될까요?
입국 사무소에서는 2~3주라고 전달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후 전달 후에는 대상자가 직접 일본 대사관에 가서
비자의 전환을 받아서 일본으로 입국을 해야하는 절차인가요?
혹 재류자격인정증명을 받은 대상자가 일본 내에 머물고 있는 경우 일본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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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듀랄루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름이 아니라,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 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 당사자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발급이 될까요? 입국 사무소에서는 2~3주라고 전달을 받긴 했습니다만,
-회사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만,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1개월-3개월입니다. 물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이후 전달 후에는 대상자가 직접 일본 대사관에 가서 비자의 전환을 받아서 일본으로 입국을 해야하는 절차인가요?
-맞습니다.
3.혹 재류자격인정증명을 받은 대상자가 일본 내에 머물고 있는 경우 일본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본현지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청하여 만약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현지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후, 불허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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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