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취업비자고 저는 가족체재비자라서 바이토를 하는데 이번에 일하던데서 보너스도 들어오고 ㅠ 사람없다고 해서 주28시간은 잘지키고 일을 했지만
부양자 130만엔 조금 초과해서 136만엔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남편이 취업비자 갱신해야하는데 이게ㅜ영향이 갈까요 ?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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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Yuyuyuu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최저임금 등을 고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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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