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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예산 작성시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 문의드립니다.
이현아 추천 0 조회 31 24.10.28 15: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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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8 17:19

    첫댓글 예산 초과되는 것은 현재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서 변경하셔야겠어요.
    추경은 엄두도 못내겠네요. 현재 소장님이 소극적이시니. 원칙은 추경하셔야 합니다.

    예산작성시 세입세출서를 첨부하는데 그때 예산과 집행금액애 다른 항목은 집행금액을 근거로 올리시구요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율 1.7%인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시면서
    퇴직금, 연차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처음하시면 어려우실껍니다. ~ 벽을 버리셔야 합니다. ~ 완벽!
    예산은 예측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 작성자 24.10.28 17:42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볼게요~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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