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 작성시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이 매년 결산시 예산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금액은 매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은 안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을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4년 결산금액 참조하여 5% 인상해서 예산을 작성하면 되나요?
(재활용품수입/검침비용/세무대행수수료 등 은 계약서 금액대로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요..)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님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산 초과되는 것은 현재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서 변경하셔야겠어요.
추경은 엄두도 못내겠네요. 현재 소장님이 소극적이시니. 원칙은 추경하셔야 합니다.
예산작성시 세입세출서를 첨부하는데 그때 예산과 집행금액애 다른 항목은 집행금액을 근거로 올리시구요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율 1.7%인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시면서
퇴직금, 연차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처음하시면 어려우실껍니다. ~ 벽을 버리셔야 합니다. ~ 완벽!
예산은 예측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볼게요~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