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임
* 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
ㅇ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하여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
□ 지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26.)에서 밝혔듯이,
ㅇ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여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
2.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지? |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ㅇ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음
□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
ㅇ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됨
* 해설서 [붙임] 참고서식의 공시문구 예시
“이 계획은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환경과 시장상황,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
□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
ㅇ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
□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예: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 필요
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ㅇ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음
ㅇ 해설서(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현황진단] 中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中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5.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 |
□ ➊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➋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되었음 (4.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
□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