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만에 경찰노조 공론화 출발
토론회 개최 ‘노조출범 기폭제’ 기대
한국 경찰역사 92년(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 1919년 4월22일) 만에 처음이다.
4월12일 경찰노조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마련됐다. 주최단체인 경찰노동조합추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은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사회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직경찰을 포함한 각 단체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경찰노조의 필요성과 경찰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방안, 노조 설립방향, 노조의 역할 등을 놓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최대 보장과 최소 제한의 원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노조가 설립될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쟁의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다만 “공익적 사안, 업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법리적 논쟁이 아닌 국민여론”이며,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경찰들이 스스로 경찰 내부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노조설립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김인재 교수는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으로, 신분불안과 열악한 근무구조 개선, 경찰 개혁과 부패방지의 주체, 경찰민주화와 경찰정책의 동반자,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업윤리의 확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등을 들었다. 경찰노조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초위에 있다”며 “경찰공무원 또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공무원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화 된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성격과 공무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공무원 활동은 일반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노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는 대단히 높은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형식을 놓고는 “원칙적으로 일반노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금지했던 조항을 개폐하고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형식”이긴 하지만, “이미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형식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공무원노조 법의 적용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처럼 경찰공무원도 계급에 따른 가입대상의 제한은 옳지 않다. 외국은 경찰 고위 간부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노조추진위원회는 경감이 하는 경찰노조, 총경은 총경협의회, 그 이상 자치경찰청장계급은 자체 자치경찰청장연합 등의 3개 경찰단체가 활동하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경정계급이 외국에는 없는 계급임을 들어 경정계급 이하를 경찰노조 가입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일노조 또는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지부나 분회로 경찰노조가 결성된 경우 본조의 중앙 단체 교섭에 지부나 분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에 지부나 분회이든, 독자노조이든 경찰청장과 단체교섭(기관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정부 교섭대표가 아니지만 공무원노조법 8조 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도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는 설립될 수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와 역할, 조직을 논해야한다”고 밝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일반 국민에 비쳐지는 경찰의 모습은 어떤가? 경찰은 무엇으로 노조를 만들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없으면 노조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국민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성과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임금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반면, 경찰공무원은 뭔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배와 감시, 통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노광표 부소장은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노조를 결성할 때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무엇을 슬로건으로 할 것인지의 담론 싸움이 핵심”이라며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고질적인 교육병폐에 맞섰고,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담론으로 정면돌파 했다”며 “경찰관은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노조를 만들면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노조추진위가 제기한 내용은 아직 대국민 정치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노조추진위원회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권력과 자본 편에 서지 않고, 대신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 인권보호와 공정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사말에서 경찰노조추진위원회 문성호 대표(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관 중 일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어용·관제단체만 생기고 있다”며 “경찰노조는 경찰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교사가 노조를 만들 때는 교육이 망할 것처럼,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 때는 공직사회가 붕괴될 것처럼 선동하고 우려했던 것이 보수언론과 집단들이었다. 그러나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참교육 실현과 공직사회 개혁에 각각 기여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노조가 내부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노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찰노조 출범을 준비하는 일선경찰관들이 크게 고무를 받고 있다며, 대선 총선 국면에서 경찰노조를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조직을 확대 강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sokbo&number=10141
첫댓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앞으로 경찰 노조 추진위원회가 걸어가야 할 확실한 방향성 제시와 많은 전략적 제언들이 쏟아져 나와 정말 유익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찰 창설이후 가장 뜻 깊은 의미와 가장 위대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경찰노조추진
“교사가 노조를 만들 때는 교육이 망할 것처럼,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 때는 공직사회가 붕괴될 것처럼 선동하고 우려했던 것이 보수언론과 집단들이었다. 그러나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참교육 실현과 공직사회 개혁에 각각 기여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김은주
경찰노조추진 형사처벌하겠다던 경찰청, 이젠 #경찰대폐지 #경찰노조추진 반대를 기치로내건 어용세력 시켜 경찰직협 운운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