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제 재산 1000만원과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서 돈을 모아서
평상시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처음 천 만원을 대출 해 준 이유는
자신이 휴대폰 매장을 열어서 금방 갚겠다는 말을 하며 오랜 시간 요청 끝에
제가 어린 시절 부터 모았던 돈을 공증을 받고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겠다는 휴대폰 매장은 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해결을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난 뒤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구해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
돈을 벌어서 갚거나, 은평구 갈현동에 있었던 보증금 3000만 권리 4000만원의 매장이 팔리면
빚을 다 상환하겠다는 자필서 (채무자가 직접 종이에 작성한 것)
- 내용 -
(서로 이름 각각 쓰고)
나 ㅁㅁㅁ(이하 채무자)은 대박폰매장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0-2 1층 현재 깔세 *(전전세 같은 개념) 김태윤이 운영중인 매장
8/1일 계약조로 한 깔세임 / 대박폰매장은 ㅇㅇㅇ(채권자)에게 판매양도 한다. (당시 판매양도란 판매 되면 돈을 양도한다란 의미로 말했음)
보증금 삼천만원 확정, 권리금 현 사천만원에 내놓음
(단 더 비싸게 내 놓아도 됨)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봐봐라, 담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너한테 판매양도한다는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어렵게 구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 우리은행에 2회 1000, 2500) 보낸 기록 있음
공증도 받으면서 10월 31일이 금방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돈 빌려 주고 나서
휴대폰 매장을 차린 것을 보니 600만원 짜리 보증금의 매우 작은 휴대폰 매장만 차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600만원 짜리 휴대폰 매장을 차릴려고 돈을 빌린다고 하였다면
700만원 정도만 빌려 주던가 1000만원 이내를 빌려 주었을 텐데,
채무자가 저를 기망하여, 처음 의도와 달리 자신이 은행권에 갖고 있던 빚을 먼저 상환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휴대폰 매장을 차렸던 것 입니다.
그래도 벌어서 주거나, 은평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이 팔리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휴대폰 매장이 팔리자 제 빚을 갚지 않고, 1500만원만 입금 한 후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이제 벌 일이 많은데 좀만 늦추자
한달만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차일 피일 채무 변제를 미루다가
10월 31일 공증 만료일이 되자
자기는 지금 좀 힘들다고 받을 돈이 분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줘서 못 주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며 유일한 재산이었던 은평구 매장은 이미 제 3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돈이 없다고 말하며 저한테 추가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려고 2000만원 청년 창업 대출을 받어라
100만원 빨리 줘, 300만원 급히 필요해, 차 고치는데 필요해, 30만원 혹시 있냐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지는 커녕, 더 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휴대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정산일 (매월 말일 쯤, 혹은 15일) 마다
연락을 해서 입금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글쎄... 요즘 LG가 미쳤네, 정산이 안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12월 31일 쯤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아직 저에 대한 채권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제가 너무 분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
원금을 1회 이자 1회 갚은 것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던 점 -> 처음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과 다르게 빌림 (그러나 실제적으로 휴대폰 매장은 열었으나 자신의 채무 부터 갚은 점)
은평구 매장이 팔리면 갚을 수 있다는 점 -> 팔렸으나 전액 빚상환 한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음 (부분 상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팔고 나서 자신의 재산이 없는 점 -> 무자력, 원금을 준 것은 부동산이 판매 되었을 때 뿐이고 나머지 금전은 제 때 준 적이 없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외제 승용차 리스 차량을 소유, 유지, 타고다님 -> 현재 음주 뺑소니로 면허 정지이며 리스비용 120만원씩 매달 내고 있는 점
자신의 빚과 유흥활동에만 돈을 쓰고
정작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니 자꾸 이런 식이면 개인회생 채권자 등록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저에게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는 남은 돈 2000만원은 (이자 포함 160만원 정도 추가 됩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빚이 많이 있다고 한 마디 없다가 돈을 빌리자 마자 제 3자에게 갚아 버리고 나서
돈이 계속 없다고 말하니... 채권자가 빌려 주는 순간 부터 을이 된다는 옛 어른의 소리를 이제야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시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사기죄 말고 다른 죄도 추가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를 해도 될까요?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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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한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4.25. 95도424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정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9. 15. 2003도5382
최근 판례중엔 신용불량자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가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체한 사안에서
그 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던 상태라는 걸 들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 8. 19. 2004도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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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채무자가 (내 빚 1000만원 갚고, 휴대폰 매장 600만원 보증금의 작은 것 차릴테니 3500만원 빌려줘) 라고 말했다면
빌려 주지 않았고, 휴대폰 매장만 차릴 돈 600~1000만원 사이 금액을 빌려 줬을 것 입니다.
그리고 변제할 방법 중에 자필문서로 작성했던 판매 양도한다고 했던 것도 절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팔아 버려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사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가까울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2014년 1월쯤 신청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저한테는 0카톡내용참고0 예전엔 1000만원 지금은 500만원 벌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으나
돈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과, 고급 외제 자동차 BMW 320D 리스비용 120~130만원 사이 금액을
꼬박 꼬박 내고, 저한테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효력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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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승소를 꼭 해야만 합니다. (패소하면 소송 비용 부담해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민사소송 (강제집행)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진행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정산 받아 들어온다는 통장을 압류하고 돈 벌때까지 계속 압류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맺은 보증금 600만원 짜리도 가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는다면...
저처럼 작은 소액 건 (피해 원금 남은 액수 2000만 이자 금액 150~200만 사이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고 싶습니다.
꼭 승소하고 싶습니다.
돈은 1년이 걸리더라도 받고는 싶습니다.
1년이면 제가 추가 대출 받은 2500만원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150만원씩 계속 갚아 나가면서
아르바이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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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카카오톡 대화 했던 내용도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첨부해도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