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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15호봉 1년이면 정근수당 88150원이 맞나요?
마이싱 추천 0 조회 592 23.07.13 17: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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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3 22:54

    첫댓글 정근수당은 경력인정받는 것에 대해 %로 받는거예요ㅡ 1년에 본봉 5%라 생각하시고 경력 10년 인정이 최대로 한번 정근수당에 본봉 50% 받아서 경력 10년 넘은 사람은 1년에 월급 한번을 더 받는겁니다

    행정실에 말씀드려서 경력인정되는거를 나이스상에 기록되게 해달라 하고 재산정 해달라 하셔요

    저는 7년인정되는거라 본봉에 35% 받습니다

  • 23.07.13 22:57

    그리고 저는 정근수당이 나오는건 1-6월근무 해서 본봉의 35% 로 되는거구요 4개월만 하셨다면 (본봉 *0.35) /6 *4 하셔야 해요-
    즉 남들받는 6갤분에서 4갤분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 23.07.14 08:43

    급여명세서상 15호봉/1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무년수를 총 경력으로 인정을 안했네요. 제가 과거에 그랬답니다.ㅠㅠ 행정실에 알려서 근무년수 정정하시고 정근수당 제대로 받으세요. 1,2월은 근무를 안했으니 3-6월까지 4개월치만 나오는것은 맞습니다.

  • 23.07.15 07:56

    제가 그렇습니다. 27호봉/1년입니다. 타시도와 학교외근무는 인정이 안된다며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교감이라는 분이..ㅎ

  • 23.07.17 16:20

    15호봉/5년 아님 6년입니다. 꼭 정정하세요

  • 23.07.15 16:14

    제일 정확한 것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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