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협의의 소익을 검토하면서 시행규칙 별표의 제재처분 기준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례를 쓰게 되는데, 사례집 답안에서는 해당 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인지 여부)을 별도로 논증하지 않고 바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정도를 한 줄 정도라도 짚어주는 것이 관련판례여서 득점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무익적 기재사항이여서 사례집처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바로 관련 판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합판례에서 실질설을 기반으로 하여 라는 논증이 있으나, 시간 주어지면 별도 논의도 하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