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eDonkey) 소프트웨어로 불법 복제된 영화파일을 다운 받아 즐기던 네티즌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영화협회(MPAA)는 14일 인터넷 파일교환(P2P) 방식으로 영화파일(divx)을 불법 복제할 수 있게 도와준 전 세계의 컴퓨터 서버 운영자 수십 명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로 ‘당나귀’ ‘빗토런트(BitTorrent)’ ‘다이렉트커넥트(DirectConnect)’ 등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서버를 제공해 운영하는 비상업적 파일교환 서비스들에 집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서버 운영자들이 소송을 당했다.
MPAA의 불법복제 단속 책임자 존 말콤은 “이들(서버 운영자)은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고 이들의 불법 행동은 뻔뻔스러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MPAA는 소송을 서버 운영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첫댓글 쩝... 로긴도 없는데 무슨 소송을? 단지 아이피 만으로 소송이 가능하단 말인가.... 받은거 다 지우면 어떻게 되는거지? 증거가 없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서버가 없는 오버넷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서버에 접속하는 동키,이뮬등이 대세니까 서버만 조지면 게임 끝...
피디박스는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