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로 이직을 목적으로 제일 빠르게 면접에 붙은 회사 아무곳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날 입사하여 다른 회사도 면접을 봤는데 붙어서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부터나 3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하는데,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는게 다음 비자 갱신에 영향이 갈까요?
2. 퇴직 시 일본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비자 관련 출입국관리국? 에 퇴직 이직만 신고하면되나요? 찾아보니까 원천징수증명서나 등등 무슨 서류를 회사에서 받고나와야한다는데 이직할때만에 쓰는건가요?(다음 비자갱신시 전에 회사에서 받은 서류들도 필요하나요?) 일 그만 두고 한달 지나기 전에 이직 신고해야 연금인가? 뭔가 번거롭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무슨말인가요? 일본당국에 신고하는건 출입국관리국에만 퇴직 이직으로 신고하여 소속변경만 해두면될까요? 전직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3. 퇴직 신고를 1월 중순에 그만두게 되는데 2월 1일 부터 일을 하니까 바로 퇴직 전직 신고를 해도되나요? 퇴직 14일 이내 이직 14일 이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