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로 이직을 목적으로 제일 빠르게 면접에 붙은 회사 아무곳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날 입사하여 다른 회사도 면접을 봤는데 붙어서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부터나 3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하는데,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는게 다음 비자 갱신에 영향이 갈까요?
2. 퇴직 시 일본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비자 관련 출입국관리국? 에 퇴직 이직만 신고하면되나요? 찾아보니까 원천징수증명서나 등등 무슨 서류를 회사에서 받고나와야한다는데 이직할때만에 쓰는건가요?(다음 비자갱신시 전에 회사에서 받은 서류들도 필요하나요?) 일 그만 두고 한달 지나기 전에 이직 신고해야 연금인가? 뭔가 번거롭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무슨말인가요? 일본당국에 신고하는건 출입국관리국에만 퇴직 이직으로 신고하여 소속변경만 해두면될까요? 전직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3. 퇴직 신고를 1월 중순에 그만두게 되는데 2월 1일 부터 일을 하니까 바로 퇴직 전직 신고를 해도되나요? 퇴직 14일 이내 이직 14일 이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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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리븐짜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번째로 이직을 목적으로 제일 빠르게 면접에 붙은 회사 아무곳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날 입사하여 다른 회사도 면접을 봤는데 붙어서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부터나 3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하는데,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는게 다음 비자 갱신에 영향이 갈까요?
-기간갱신은 가능합니다만, 잦은 전직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심사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퇴직 시 일본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비자 관련 출입국관리국? 에 퇴직 이직만 신고하면되나요? 찾아보니까 원천징수증명서나 등등 무슨 서류를 회사에서 받고나와야한다는데 이직할때만에 쓰는건가요?(다음 비자갱신시 전에 회사에서 받은 서류들도 필요하나요?) 일 그만 두고 한달 지나기 전에 이직 신고해야 연금인가? 뭔가 번거롭지않다는 글을 봤는데 무슨말인가요? 일본당국에 신고하는건 출입국관리국에만 퇴직 이직으로 신고하여 소속변경만 해두면될까요? 전직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퇴직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 후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히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퇴직시에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다음 기간갱신허가신청시
에도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연금과 건강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연금기구에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퇴직 신고를 1월 중순에 그만두게 되는데 2월 1일 부터 일을 하니까 바로 퇴직 전직 신고를 해도되나요? 퇴직 14일 이내 이직 14일 이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입사전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입사 후 신고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