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문은 법무부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박명기 부목사 /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한중사랑교회 상담센터

지난 4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시 입국금지 조치 면제 정책으로 많은 중국동포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고 있다.
단순 불법체류자(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을 지참하여 인천공항 3층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 제출 후 바로 출국하면 된다. 단순 불법체류자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한국으로 돌아온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위명, 밀입국, 위장결혼의 경우에는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에 비해서 조사시간이 길다. 인천공항 12번 출구에서 운행하는 공항순환버스(무료)를 타고 정부종합청사(2번째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3층에 위치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출국할 수 있다.
위명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몇 번 위명했는지, 이름, 생년월일 등 위명한 사항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밀입국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보안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경찰 측에서 조사확인서를 인천공항 조사과로 보내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인천공항출입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위장결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범죄경력 증명원을 발급받아 처벌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인천공항 출입국 조사과로 갈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자진 출국이 안 되고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단순 불법 외에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비행기 탑승 시간은 오후 늦은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조사 당일에 일찍 가야 기다리는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동포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 기회에 많은 동포들이 자진신고를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54호 2016년 7월 1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54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