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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외출장 가능 여부
전용식 추천 0 조회 0 11.10.29 1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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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7 12:48

    첫댓글 안됩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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