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국회서 200회 거래” 최고 징계
자문위 “金, 제대로 소명 못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코인을 산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자문위 “소명 전체적으로 불성실”
윤리특위 “9월 국회전 징계 결론”
의원 11명 코인 보유, 이해충돌 소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
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
김은지 기자,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