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검색능력의 한계인지 저와 같은 케이스는 잘 찾아지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15년경에 유학비자로 일본어 학교(출석률 100%) 졸업후 일본 전문학교에서 2년간 음향학을 공부한 다음
18~19년 1년짜리 취업비자로 일본 녹음실에서 일을 하다가 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에 다시 일본취업을 노리고 있는데요.(현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오라는 곳이 있기는 한데, 내용은 일반 소매업이고 한국어 응대스탭으로 뽑는겁니다.
이 경우에 처음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과 대비해서 더 빡세게 심사한다거나, 업무상 아예 비자가 안나온다거나 할 위험성이 있는편인가요?
힘들다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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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쪽직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최종학력이 일본의 전문학교라면 위의 회사에 취업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시더라도
허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
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⑤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