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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자 중간정산 횟갈려요
행복하자 추천 0 조회 87 24.10.28 18: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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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30 04:45

    첫댓글 반기신고사업자로서 10월에 퇴사한 직원의 중간 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항목을 클릭하여 원천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기신고 선택: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확인합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로 설정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중도퇴사자의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신고서를 제출

  • 24.10.30 04:45

    https://blog.naver.com/your1004jsh/222980025479

  • 24.10.30 04:45

    https://m.blog.naver.com/your1004jsh/223151891873

  • 24.10.30 04:47

    10월퇴직 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하니 하니 지금은 많이 환급해줘야 하네요
    - 근로자가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 소득세이고 소득세의 납부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징수합니다. 만약 1년 가까이 채워간다면 환급금액이 보통 8~9개월(사람마다 다릅니다.)정도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추후 소득세 부분을 공부하시면 대략 나오실 껍니다.

  • 24.10.30 04:50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반기사업장이라도 퇴사 시점에 맞춰 환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이 마이너스(환급)로 나올 경우, 퇴사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퇴사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10.30 11:46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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