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 초과근무 신청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일과 담당 선생님이 나이스 콜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초과근무 신청이 안됨 / 단, 다른 사람이 대리신청하면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정말로 초과근무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육아시간을 사용한 선생님 본인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학교 일과 선생님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초과근무 대리신청을 위해 '초과근무관리' 페이지 권한을 요청하셨는데요,
해당 페이지 하나만 권한을 드린다 해도 복무와 관련된 권한인지라 제가 막 드려도 되는건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초과근무관리 페이지 권한을 일과 선생님께 드려도 괜찮은걸까요?
만약 내부적 합의나 결재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드려도 되는 권한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교육청 복무 담당 부서에 1번 내용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