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열 31% 미회수, 열공급망 확충·통계 검증 시급
공공시설 열 회수율은 95.8%, 민간은 68.8%에 그쳐
공제조합 “민간은 에너지 생산성 높지만 열배관 부족”
에너지 집계 산업단지 연계등 성과 중심 지원책 필요
폐기물 소각열의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려면 열회수 설비 개선과 함께 열공급망 확충과 통계 검증 및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소각시설은 발생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활용하는 반면, 민간시설은 68.8%에 그쳐 미회수율이 31.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는 민간시설의 에너지 생산성과 가동률이 공공보다 높다며, 열수요처와 연결하는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진/대성에코에너지센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소각시설은 폐기물 약 491만 톤을 소각해 약 1,015만 Gcal의 열에너지를 발생시켰으며, 이 가운데 약 972만 Gcal를 활용했다. 미회수량은 약 42만 Gcal였다.
반면 민간 소각시설은 약 541만 톤을 소각해 약 1,987만 Gcal의 열에너지를 발생시켰지만, 약 1,367만 Gcal만 활용하고 620만 7,629 Gcal를 회수하지 못했다. 소각량은 공공과 민간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회수 열에너지는 민간이 공공보다 약 15배 많았다.
지역별 민간 소각시설 미회수량은 경기 148만 7,139 Gcal, 울산 128만 5,988 Gcal, 전남 117만 2,095 Gcal, 경북 86만 5,603 Gcal 순으로 많았다. 미회수율은 광주 71.1%, 전남 58.0%, 부산 51.0%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97.8%로 공공시설의 69.2%보다 높고, 폐기물 1톤당 에너지 발생량도 민간 2.8 Gcal, 공공 2.1 Gcal라고 밝혔다. 에너지 이용량 가운데 외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민간 79.1%, 공공 58.0%라고 제시했다.
공제조합은 민간시설이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 에너지를 공급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공공시설과 달리 열배관 등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열공급망 구축과 수요처 연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각열 회수시설의 제도적 지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양측 자료를 대조하면 통계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제조합 자료의 민간시설 에너지 이용량은 약 631만 7,000 Gcal로, 국정감사 자료의 활용량 약 1,367만 Gcal와 약 735만 Gcal 차이가 난다. 반면 공공시설의 이용량은 양측 자료가 거의 일치한다.
공제조합이 제시한 외부 공급률 79.1%도 발생 열에너지 전체가 아니라 자체 사용량과 외부 공급량을 합한 이용량에서 외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따라서 이를 국정감사 자료의 미회수율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조사 대상 시설과 집계 범위, 에너지 발생·회수량의 산정 방식이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톤당 에너지 발생량이 높다는 점도 설비 효율이 우수하다는 의미와 직결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구성과 발열량이 다를 수 있어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 개선은 시설별 에너지 수지의 표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기물 투입량과 발열량, 발생 열량, 회수량, 자체 사용량, 외부 공급량 및 미회수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정부 통계의 조사 범위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회수 원인도 기술적 손실과 수요처 부족으로 구분해야 한다. 폐열보일러와 열교환 설비의 성능 저하에는 시설 진단과 운전 최적화를 적용하고, 열을 회수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에는 산업단지·제조업체·지역난방 사업자와의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열배관 설치비와 운영비, 수요처의 지속적인 열 사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열공급망 구축의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 지원 역시 일률적인 설비 보조에서 벗어나 미회수량과 개선 잠재량, 수요처와의 거리, 투자 대비 에너지 활용 증가 효과를 기준으로 차등화해야 한다. 지원 이후에는 실제 회수량과 공급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제기한 열적 재활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 회수시설 등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의 법적 분류와 에너지 회수 수준과 환경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각열을 회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각을 재활용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폐기물 특성, 유해물질 배출, 실제 에너지 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2030년 전국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에너지 회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처리량 확대만으로 자원순환의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선 상반된 통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시설별 에너지 진단과 열수요처 연계, 설비 개선 및 성과관리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우열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미회수 원인에 맞는 지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각시설을 실질적인 에너지 자원순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 톤/년, Gcal/년)
| 구분 | 소각량(만 톤) | 발생량(만 Gcal) | 활용량(만 Gcal) | 미회수량(만 Gcal) | 미회수율 |
| 공공 | 491 | 1,015 | 972 | 42 | 4.2% |
| 민간 | 541 | 1,987 | 1,367 | 621 | 31.2% |
<24년 기준 민간과 공공 소각시설 에너지회수 현황 >
| 구분 | 민간 소각시설 | 공공 소각시설 | 비 고 |
| 처리능력 대비 처리량(%) | 97.8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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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이용실태 (Gcal/년) | 총계 | 6,316,560.6 (100%) | 9,723,746.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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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공급 | 4,995,694.2 (79.1%) | 5,641,561.3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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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사용 | 1,320,866.4 (20.9%) | 4,082,184.8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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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소각시 에너지 발생량(Gcal/톤) | 2.8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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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