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디자인,실내건축)실내건축기능사 취득방법 (실내디자인,실내건축)실내건축기능사 취득방법 실내건축기능사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개요 실내공간은 기능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욕구의 만족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을 계획하는 의장분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축의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하는 일 > 건축물 내부의 장식·방음·실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자재를 이용하여 방음 설비·마루·칸막이·천정·목(木)장식품 등을 제작·설치한다. 2006년도 자격시험일정 - 2006년도 실내건축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과목 ▣ 필 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실내디자인. 실내환경. 실내건축재료. 건축일반. ▣ 실 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5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중앙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변경사항 ※ 1997년 실내건축기능사로 신설. 유의사항 < 제출서류 >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 ▶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도, 입면도, 투시도, 천정도 도면 방법[실내건축인테리어디자인] (실내디자인,실내건축)실내건축기능사 취득방법 (실내디자인,실내건축)실내건축기능사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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