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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누초(婁肖)
영문표기 : nucho / nuch'o / Magistrate
고구려시대의 지방관직
고구려시대의 지방관직. 고구려는 4세기경부터 각 방면 교통로상의 성(城)·곡(谷)을 단위로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점차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지방제도를 마련하였다.
≪한원 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 따르면, 7세기 전반 각 성을 대성(大城)·제성(諸城)·소성(小城)·성(城) 등으로 편제하여 욕살(褥薩)·처려근지(處閭近支)·가라달(可邏達)·누초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한다. 각 성에 파견되었다는 누초는 중국의 현령(縣令)에 비견되는 존재로서 최하위 지방관으로 추정된다.
물론 누초가 파견된 성이 최말단 행정단위는 아니었다. 고구려 멸망시에 부여성(扶餘城)이 위치하였던 부여천 일대에만 40여 개 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누초급 성 아래에도 말단 행정단위로서의 작은 성이 여러 개 존재하였다고 추정된다.
한편 소성에 파견되었다는 가라달이 일반적 지방관이 아니라 고위 지방관인 욕살·처려근지의 막료나 군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누초는 욕살-처려근지-누초라는 3단계 지방통치조직의 최하위 지방관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고구려 律令에 관한 일시론(盧重國, 東方學志 21, 1979)
<<참고문헌>>고구려의 주, 군, 현에 대하여(리승혁, 력사과학 1987-1)
<<참고문헌>>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林起煥,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5)
<<참고문헌>>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盧泰敦, 韓國古代史論叢 8, 1996)
<<참고문헌>>고구려 중·후기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의 전개과정(金賢淑, 韓國古代史硏究 11, 1997)
눈죽조(嫩竹調)
신라시대 향악에 쓰인 악조의 하나
신라시대 향악에 쓰인 악조(樂調)의 하나. 하림조(河臨調)와 함께 가야금 음악에서 사용되었고, 그 뒤 세종 때까지 눈죽조라는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초기까지 사용된 듯하다.
음악적 특징은 잘 알 수 없으나, 하림조의 경우로 미루어 조명(調名, key)과 선법명(旋法名, mode)을 모두 포함한 악조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韓國音樂史硏究(宋芳松, 嶺南大學校出版部, 1982)
늑(勒)
마소의 입과 목을 얽어매어 고삐에 연결시킨 줄. 재갈[銜]이 있는 것을 늑(勒)이라 하고 재갈이 없는 것을 패(覇)라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늠옹(廩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어룡성(御龍省) 산하의 늠전(廩典)에 소속된 관원으로, 그 지위는 사(史)보다는 낮고, 종사지(從舍知)보다는 위로서 제4위였다. 늠전은 관리들에 대한 녹봉 지급을 맡은 기관으로 생각되나, 한편 궁 안에서의 제사에 소요되는 물자를 관리하는 관청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궁내부 소속 관직의 명칭 가운데는 전옹(典翁)·궁옹(宮翁)·간옹(看翁) 등 모옹(某翁)의 이름이 붙은 것이 많은데, 늠옹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정원은 4인이었다. → 늠전
<<참고문헌>>三國史記
늠전(廩田)
관급(官給)의 명목으로 설정된 토지. 지방 각관(各官)의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 각 기관 소속의 여러 정역인(定役人)에 대한 위전(位田) 등이 망라되었다. 이 종류의 토지들은 고려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외관공해전(外官公廨田) 하나로 묶어졌는데, 고려 말기의 전제개혁(田制改革)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 ☞ 주(註) 75 아록전(衙祿田)·76 공수전(公須田)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늠전(廩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경덕왕 때 일시 천록사(天祿司)로 고친 일이 있다. 어룡성(御龍省)에 소속되었으며 관리의 녹봉(祿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속관원으로는 대사(大舍) 2인, 사지(舍知) 2인, 사(史) 8인, 늠옹(廩翁) 4인, 종사지(從舍知) 2인을 각각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늠전(廩田(조선시대토지))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관서나 기타 공무수행기관에 절급되어 있던 토지의 총칭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관서나 기타 공무수행기관에 절급되어 있던 토지의 총칭.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합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다음의 토지들을 총칭하고 있다.
① 각 주·현의 아록전·공수전, ② 각 역의 공수전·장전(長田)·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마위전(馬位田), ③ 좌우 수참(水站)의 아록전·수부전(水夫田), ④ 각 원(院)의 원주전(院主田), ⑤ 각 도진(渡津)의 아록전·진부전(津夫田), ⑥ 각 능의 수릉군전(守陵軍田), ⑦ 각 빙고(氷庫)의 빙부전(氷夫田) 등을 말한다.
각 주·현의 아록전은 해당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대도호부·목·도호부의 수령에게는 50결씩, 군·현의 경우는 40결씩 절급하고 있다.
또 각 주·현의 공수전은 해당기관의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절급된 것이다. 주·현의 등급에 관계없이 대로(大路)의 주·현에는 25결씩, 중로의 경우는 20결씩, 소로의 주·현에는 1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의 총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540개로 나타나 있다. 그 공수전은 당해 역의 공비의 재원으로 절급한 것인데, 대로역에 각 20결씩, 중로역에 각 15결씩, 소로역에 각 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단, 황해도 대로역에는 25결씩을, 양계(兩界) 대로역에는 10결씩 더 지급하며, 양계 중로역에는 7결씩, 양계 소로역에는 3결씩 더 지급하였다.
또 역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장에게는 장전이 2결씩, 부역장에게는 부장전이 1결 50부씩 절급되었다. 역노(驛奴)가 맡고 있는 급주자(急走者)에게는 급주전이 50부(負)씩 절급되었고, 긴로역(緊路驛 : 긴급한 일이 많은 역)에는 급주전이 50부씩 더 지급되었다.
그리고 마위전은 대마 1필에 7결씩, 중마에는 5결 50부씩, 소마에는 4결씩 절급하되 긴로역의 대마에는 1결씩, 중·소마에는 각 50부씩 더 지급하였다.
한편 수참은 한강과 예성강을 이용해 내륙 지역의 조세곡식을 배로 서울에 옮기던 기관인데 좌수참은 충주에, 우수참은 배천(白川)에 두었다.
아록전은 해당 수참의 지휘 관원인 수운판관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5결씩 절급되었다. 수부전은 1인에 1결 35부씩이었는데 좌수참에 306인, 우수참에 292인의 수부가 배속되어 있었다.
각 원의 원주전은 대로의 경우 1결 35부, 중로에는 90부, 소로의 경우 45부씩이었다. 서울 부근의 각 도진에는 도승(渡丞)의 아록전이 각 8결씩, 다시 진부전으로 대도(大渡) 10결 50부, 중도 7결, 소도 3결 50부씩이 절급되었다. 그리고 수릉군전은 1인에 2결씩이 절급되었다.
이 가운데 마위전·원주전·진부전·빙부전·수릉군전은 각 해당 기관에 직속되어 있는 국유지로서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 혹은 역마의 사육자가 국가에 조세를 내지 않고 자경취식(自耕取食)하는 토지였다.
그리고 아록전·공수전·수부전·장전·부장전·급주전은 민전 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 각기 당사자 혹은 해당 기관이 국가에 납입되어야 할 응분의 세를 스스로 수식(收食)하는 토지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文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능라장(綾羅匠)
능라직조(綾羅職造)의 장인(匠人)으로 세종(世宗) 4년(1422) 이후로는 상의원(尙衣院)에 전속시켰다[『세종실록』권 18, 4년 10월 을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을 짜는 장인이다. 조선초기에 능라(綾羅)를 짤 수 있는 장인은 많았으나, 소사(絲)·염색(染色) 등의 일은 중국의 기술에 미치지 못하여 부경사신(赴京使臣) 일행에 해마다 능라장(綾羅匠)을 한명씩 따라가게 하여 염색과 직조법(織造法)을 배워오게 하였다[『세조실록』권 24, 7년 6월 정묘]. 세조(世祖) 6년(1460)에 상의원(尙衣院) 소속의 능라장(綾羅匠)은 126명이었으며, 체아(遞兒)가 2로 내급사(內給事)·부급사(副給事) 각 1이었다[『세조실록』권 21, 6년 8월 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능라점(綾羅店)
고려시대 능라(비단)를 제작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
고려시대 능라(비단)를 제작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 1178년(명종 8)에 서경에 의조(儀曹)·병조(兵曹)·호조(戶曹)·창조(倉曹)·보조(寶曹)·공조(工曹)의 6조를 둘 때 보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
그 기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명칭으로 미루어볼 때 능라를 만드는 장인을 확보하여 서경관원에게 필요한 능라를 제작하였던 기관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高麗史
능마아청(能麽兒廳)
조선 후기 무관에게 병학을 고강하고 권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후기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고강(考講)하고 권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전기에도 훈련원을 중심으로 군사(軍士)의 진법(陣法) 훈련을 위해 마아(麽兒)라는 도상훈련용(圖上訓鍊用) 도구를 사용해 형명(形名)과 진퇴를 익혀왔다. 후기에는 이를 제도화해 무신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였다.
1629년(인조 7) 1월 이귀(李貴)·이서(李曙) 등의 건의로 설치되어, 오위도총부·훈련원의 낭청(郎廳)·내삼청(內三廳)의 금군(禁軍) 및 여러 대장의 군관 등이 모두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제도는 나무를 깎아 우상(偶像)을 만들어 진세(陣勢)에 배치하고 한 달에 여섯 차례 회좌(會坐)하여 진법을 강의하고, 배운 바에 따라 금군에게는 상사(賞仕)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1년을 통계하되 등급을 나누어 시상한다는 것이다. 반면, 불근자(不勤者)는 실직(實職)이면 교체하고, 금군 및 훈련원의 봉사 이하는 그 사일(仕日 : 근무일수)을 삭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이 설치된 능마아청은 ≪속대전≫에 산직청(散職廳)으로 정비되었다. 관원으로는 당상관 3인이 있었다. 그 중 1인은 훈련원의 도정이 예겸(例兼)했으며, 낭청 4인이 있는데 2인은 훈련원의 습독관이 예겸하도록 하였다. 참외관(參外官)의 임기는 1,350일로, 만료되면 병서를 강송(講誦)하고 자세히 상고해 6품관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능마아청은 한 달에 여섯 차례의 능마아강(能麽兒講)을 관장해 무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능마아강의 교과서는 ≪병학지남 兵學指南≫이었다.
1765년(영조 41)에는 군사훈련 기관인 훈련원에 합부(合付)하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삼군문의 중군(中軍)이 당상을 예겸하도록 하였다. 낭청 2인은 중인과 서얼 가운데 30세가 된 자를 차출하도록 하였다. 뒤에 다시 예겸하는 낭청 1인은 6품직으로 하되 참외의 전직자를 분별해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仁祖實錄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능색전(陵色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역대 왕릉(王陵)을 관리하고, 그 조영(造營)을 맡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소속 관원으로는 대사(大舍) 1인과 사(史)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절급된 토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절급(折給)된 토지. 능은 왕과 왕비의 분묘(墳墓), 원은 왕세자·왕세자비·왕세손·왕세손비 및 왕의 생모인 빈(嬪)의 분묘, 묘는 제빈(諸嬪) 및 제왕자·공주·옹주의 분묘를 이른다.
신라 때도 제릉(諸陵)에 수호(守戶)를 두었고, 고려 때도 제릉서(諸陵署)를 두어 능을 관리하였으나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능역(陵域)을 정하고, 그 외곽에 산림금양지(山林禁養地)와 방화지(防火地)로서 화소(火巢)를 두었다. 또한 성종 원년에 ‘수호군절급전(守護軍折給田)’이라는 기록에서 능의 부속 토지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능을 관리하는 수호군과 보인(保人)에 대한 급복(給復 : 부역을 면제해 줌)의 조처와 함께 위전(位田)을 지급하였다. 본래 위전의 지급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각 능이 실제 보유한 액수는 일정하지 않은 듯하다.
1729년(영조 5)에 마련된 비변사제아문전답출면세별단면세질(備邊司諸衙門田畓出免稅別單免稅秩)에 의하면 각 능위전에 대해 80결까지도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정조 연간에 수호군의 급복 및 위전의 액수를 일정하게 하려는 조처가 있었다.
가령 1777년(정조 1)에 예조에서 능원묘위전은 건원릉(健元陵)의 예에 따라 80결이 정식이므로 광릉(光陵)은 7결 97부, 명릉(明陵)은 20결, 소녕원(昭寧園)은 57결, 의소묘(懿昭墓)는 266결 97부 7속을 감하고, 감한 액수는 예조에 속하도록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왕은 광릉·명릉은 결수가 크게 넘어서지 않았으니 그대로 두고 소녕원·의소묘는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1785년에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각 능위전은 80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조 연간에 편찬된 ≪춘관통고 春官通考≫에는 위전의 액수 및 지역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덕릉(德陵)과 안릉(安陵) 17결, 지릉(智陵) 14결, 숙릉(淑陵) 15결, 의릉(義陵) 21결, 순릉(純陵) 17결, 정릉(定陵)과 화릉(和陵) 14결, 건원릉 87결, 재릉(齋陵) 35결, 정릉(貞陵) 무(無), 후릉(厚陵) 무, 헌릉(獻陵) 58결, 영릉(英陵) 180결, 현릉(顯陵) 29결, 장릉(莊陵) 무, 사릉(思陵) 무, 광릉 87결 97부, 경릉(敬陵) 36결 56부, 창릉(昌陵) 43결 60부, 공릉(恭陵) 34결 19부, 선릉(宣陵) 무, 순릉(順陵) 무, 정릉(靖陵) 무, 온릉(溫陵) 무, 희릉(禧陵) 31결 51부, 태릉(泰陵) 61결 51부, 효릉(孝陵) 50결 1속, 강릉(康陵) 42결 77부, 목릉(穆陵) 무, 장릉(章陵) 34결, 장릉(長陵) 30결, 휘릉(徽陵) 6결 20부, 영릉(寧陵) 무, 숭릉(崇陵) 2결 68부, 명릉 100결, 익릉(翼陵) 50결, 의릉(懿陵) 80결, 혜릉(惠陵) 무, 원릉(元陵) 50결, 홍릉(弘陵) 70결, 영릉(永陵) 28결 94부, 영우원(永祐園) 40결 75부, 순강원(順康園) 50결 45부, 소녕원 80결, 수길원(綏吉園) 무, 순회묘(順懷墓) 무, 소현묘(昭顯墓) 무, 민회묘(愍懷墓) 무, 의소묘 80결 등이다. 순조 연간에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도 2,018여결에 달한다고 하였다.
위전은 능의 부근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도 하였다. 대체로 경기도 일대의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황해도·평안도·전라도·충청도 등지에도 보인다.
위전은 수조 액수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유토궁방전(有土宮房田)의 경우처럼 부당(負當) 조(租) 2두가 행해진 듯하다.
<<참고문헌>>春官通考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田制考(麻生武龜, 朝鮮總督府, 1940)
능장(稜杖)
대궐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궐문 안쪽에 서로 대각선이 되게 가로지르는 둥근 나무
대궐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궐문 안쪽에 서로 대각선이 되게 가로지르는 둥근 나무. 출입금지의 목적 뿐만 아니라 궐내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생각된다. 길이 240㎝, 중간 허리의 지름 26㎝, 양끝의 지름이 20㎝ 가량 된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능장(稜杖)
밤에 순찰을 돌 때 쓰는 기구
밤에 순찰을 돌 때 쓰는 기구. 즉 야경꾼의 방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군인들의 무기로 제작, 사용되기도 하였다.
형태는 길이 150㎝ 되는 나무 끝에 물미를 끼우고 그 위에 소리나는 쇠두겁을 씌워 2, 3개의 비녀장을 가로 꿰고, 또 각 비녀장의 양쪽에는 둥근 쇳조각을 3, 4개씩 끼운 후, 다시 그 양끝에는 2, 3개의 고리를 잇달아 매달았다고 한다.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능침전(陵寢田)
조선시대 여러 왕릉·왕비릉의 수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 능침별로 지급된 토지
조선시대 여러 왕릉·왕비릉의 수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 능침별로 지급된 토지. 후기에는 능위전(陵位田)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있었다고 믿어지나 그 구체적인 연혁·내용 등은 알 수 없다.
그 실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말에 단행된 과전법(科田法) 규정에서인데, 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 등과 함께 왕실의 사유토지로 분류되며 이른바 유조무세지(有租無稅地)의 하나였다.
즉 수조권자인 능침은 경작 농민으로부터 1결(結)당 30두(斗)의 조(租)를 거두어 들이되, 전주(田主)가 수전(水田)은 1결당 백미 2두, 한전(旱田)은 황두(黃豆) 2두씩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세(稅)가 면제된 토지였다.
이러한 능침전이 비록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의 이름으로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으며, 초기 이래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1777년(정조 1)에 건원릉(健元陵 : 태조의 능)의 능위전이 80결이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의 능침전 규모는 각 능별로 이보다 좀 적었으리라 믿어진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韓國土地制度史 下(千寬宇, 韓國文化史大系 Ⅱ,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5)
<<참고문헌>>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다루가치
원나라에서 총독(總督)·지사(知事) 등을 호칭한 직명. 달로화적(達魯花赤)·달로갈제(達嚕噶齊)로 쓰이며, ≪몽고비사 蒙古祕史≫에는 다루가친〔荅嚕合臣, Darughachin〕으로 되어 있다.
어원은 몽고어의 ‘진압하다’ 또는 ‘속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daru’에 명사어미 ‘gha’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chi’를 붙여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의 뜻이 된다. 그것이 다시 총독·지사의 뜻으로 바뀌어 원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몽고가 원으로 국명을 바꾸기 전인 태조·태종 때 ≪흑달사략 黑韃事略≫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주로 민정을 관장하는 관청의 책임자에 붙인 관명이었다. 그러다가 세조에 의해 국명이 원으로 바뀌고 행정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지칭하는 직명도 복잡해졌다.
청나라의 학자 조익(趙翼)이 “다루가치는 관인을 맡아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의 장(長)을 총칭하는 것이며, 문관과 무관, 관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지방행정청인 노(路) 또는 부(府)·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관명을 지닌 장을 두고 있다.”고 〈이십이사차기 二十二史箚記〉에서 몽고의 관명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원나라의 다루가치에 대해 잘 설명한 것이다.
≪원사 元史≫ 백관지에 의하면 중서성(中書省)을 비롯한 고급관청에는 다루가치를 두지 않고, 그 예하관청인 국(局)이나 과(課) 정도의 성격을 지닌 곳에 이를 두었으며, 지방의 행정관청은 위로는 제로총관부(諸路摠管府)에서 아래로는 주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고 통치하였다. 또한 제왕(諸王)·부마(駙馬)·공신(功臣)들에게 나누어준 이른바 투하주(投下州)에도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었다.
다루가치가 처음으로 고려에 배치된 것은 1231년(고종 18) 살리타(撒禮塔)를 총지휘관으로 하여 고려에 침입한 제1차 몽고침입 때의 일이었다. 몽고군이 개경에 돌입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고려에 권항사(勸降使)를 보내자, 고종은 더 이상 버틸 계책도 세우지 못한 채 그들이 권고한 화평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살리타는 철군의 조건으로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방의 14개 요성에 72명의 다루가치를 나누어 배치하였다. ≪원사≫ 고려전에 의하면 다루가치가 분치된 지역은 40여 성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14성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동으로 철수한 살리타는 1232년 2월 고려의 국사를 도통(都統)한다는 임무를 맡긴 도단(都旦)을 개경에 파견하였다. 그는 다루가치의 최고책임자로서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이며, 이로써 다루가치가 수도인 개경에도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1232년 5월 북계(北界)의 용강(龍岡)·선주(宣州 :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에 다루가치 4인이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7월 윤복창(尹復昌)을 북계의 여러 성에 보내어 다루가치의 화살을 빼앗게 했는데, 복창이 선주에 당도하자 다루가치가 그를 쏘아 죽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경순무사 민희(閔曦) 등의 다루가치모살계획사건이 있었다. 또 9월 몽고에 보낸 국서에 경읍(京邑)의 다루가치와 열읍(列邑)의 다루가치가 매우 우대를 받고 있기는 하나, 간혹 명령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알 수 없다고 변명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몽고의 다루가치와 고려 관민 사이에 일어난 불편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다루가치가 민정을 맡아보는 지방장관으로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1259년 항복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태자 전(倎 : 뒤의 元宗)이 돌아올 때 쿠빌라이(忽必烈)는 수리대(束里大)를 다루가치로 삼아 태자를 본국으로 호송하게 한 바 있었는데, 이 경우 다루가치는 상임(常任)이 아닌 특수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별초의 항쟁이 좌절된 직후인 1273년(원종 14) 제주도에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두고 목마장을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 이 곳에 배치된 다루가치도 특수업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던 다루가치는 원나라의 간섭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元史
<<참고문헌>>元典章
<<참고문헌>>元代社會の三階級(箭內互, 滿鮮地理歷史硏究報告 3, 1916)
<<참고문헌>>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池內宏, 東洋學報 18-2, 1929)
다리
하천·계곡·호소·도로 및 철도 등을 횡단하는 통로를 떠받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의 총칭
하천·계곡·호소(湖沼)·도로 및 철도 등을 횡단하는 통로를 떠받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構造物)의 총칭. 다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인류 이전에 원숭이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곡에 넘어진 나무와 나무들을 연결하고 있는 덩굴 등을 이용하고, 사람은 계곡이나 작은 하천에 흩어져 있는 징검돌〔飛石〕을 발판으로 하여 건너간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이 징검돌이 오늘날의 교각이 되고, 넘어진 나무는 구형(構桁)이 되고, 덩굴은 케이블(cable)이 되어 현수교(懸垂橋)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격적인 다리로서 아치석교의 원리는 에트러스키인(Etrusci人)이 최초로 이용하였고, 로마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44년경 페르시아인에게 전해졌다.
이것은 또 비단길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고, 이어 우리 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는 그것이 떠받칠 통로나 시설 또는 건너야 할 것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사용재료에 따라 목교(木橋)·석교(石橋)·강교(鋼橋)·철근콘크리트교·PC콘크리트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목교나 석교는 고대부터 많이 조성되었으며,강철로 만든 강교는 길고 큰 교량〔長大橋梁〕에 주로 이용된다. 또, 철근콘크리트교는 내구력이 크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사용재료 이외 구조 형식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형(桁:시렁)을 수평방향으로 가설한 형교(桁橋)를 비롯하여, 형 대신에 트러스(truss)를 사용한 트러스교, 주형(主桁) 또는 주트러스를 양단에서 단순하게 떠받친 단순교(單純橋), 1개의 주형 또는 주트러스를 3점 이상의 지점에서 떠받치는 연속교(連續橋), 연속교의 지점 이외 적당한 곳에 힌지를 넣어 부정정구조(不靜定構造)를 정정구조로 만든 게르버교(gerber bridge)와 아치교 등이 있으며, 이밖에 타이드아치교(tied arch bridge)·랭거교(langer bridge)·로제교(lohse bridge)·밸런스드아치교(balanced arch bridge)·라멘교(rahman bridge)·현수교 등이 있다.
한편, 용도에 따라서는 도로교·철도교·인도교·수로교·운하교·혼용교·군용교 등으로 분류하며, 다리면의 위치에 따라 상로교(上路橋)·중로교(中路橋)·하로교(下路橋)·이층교(二層橋)로 나누기도 한다.
〔시대적 변천〕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이고 진보된 기술과 형식을 갖춘 다리는 삼국시대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다리는 국가 정책으로 축조한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마을 자체의 필요성에 따른 자발적인 것도 있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다리는 413년에 완공된 평양주대교(平壤州大橋)로서, 그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대적인 공사로 진행된 듯하다.
이 밖에도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해 오는 다리로는 지금의 경주 서천교(西川橋) 부근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금교(金橋) 또는 송교(松橋)로 불리는 다리와, 부동남(府東南)·부서남(府西南)의 교천상(蛟川上)에 각각 있던 춘양교(春陽橋)와 월정교(月淨橋)가 있다.
또한, 당시 동경(東京:경주)이 번성하였음을 보여 주는 육교(陸橋)인 궁남루교(宮南樓橋), 여인금제(女人禁制)의 다리인 연우교(延祐橋)가 있으며, 효불효교(孝不孝橋)·굴연천교(掘淵川橋)·신원교(神元橋)·남정교(南亭橋)·통한교(通漢橋) 등도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다리들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석교아치교는 750년경 김대성(金大城)이 불국사를 중창할 때 조성한 청운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이다. 이 다리는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다리로는 연화교(蓮華橋)·칠보교(七寶橋)와 함께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고, 연대 또한 가장 오래된 교량이다.
장방형의 돌기둥 위에 받친 아치는 반원(半圓)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어서, 우리 나라의 석교아치나 성문아치(城門 arch)의 시원을 보여 주고 있다.
청운교·백운교와 모습이 비슷한 연화교·칠보교(국보 제22호)는 경사가 완만하게 처리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돌계단 위에 연꽃을 새기고 중앙에 바둑판 모양의 무늬를 10개나 이어 놓은 점이다.
연화교의 맨 윗단에는 매우 큰 연꽃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상하의 계단이 만나는 곳에서 천장이 약간의 곡선으로 되어 있는 완만한 아치교이다. 이 다리는 헌강왕비가 비구니가 되어 오로지 망부(亡夫)가 극락왕생하기만을 부처님께 빌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한다.
고려시대의 교량으로서는 우선 선죽교(善竹橋)를 꼽을 수 있다. 개성 자남산(子男山) 동쪽 기슭의 작은 개울에 놓인 돌다리로서 옛 이름은 선지교(善地橋)이다. 이 다리는 고려 말엽 충신 정몽주(鄭夢周)가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순사(殉死)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며, 동쪽에 한호(韓濩) 글씨의 비석이 있다.
이 다리는 석교로서, 단순교로는 세계 최초의 것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 개풍군 동면과 장단군 진서면의 경계를 이루는 개천에 돌로 놓은 취적교(吹笛橋)는 고려 초엽 나복교(羅伏橋)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통일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러 왔을 때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이곳에서 그를 맞아 항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전남 함평에 있는 돌다리는 남한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다리이다. 영산강의 지류에 놓인 이 다리는 투박한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간결하고 다듬지 않은 돌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노면(路面)을 만들어 올린 평교(平橋)형식의 수수한 다리이다.
이 돌다리는 비교적 근대의 교량 형식에 부합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승 고막(古幕)이 1274년(충렬왕 즉위)에 가설하였다고 한다. 문헌에는 고막교(古幕橋)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구전으로는 ‘독다리’라 불리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다리가 가설되어 현재 많은 예가 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다리는 서울의 외곽 하왕십리에서 쉐라톤워커힐 쪽으로 한강의 지류에 놓인, 조선시대의 가장 긴 대교였다는 전곶교(箭串橋, 살꽂이다리, 사적 제160호)이다.
1420년(세종 2) 세종이 상왕(上王) 태종을 위하여 이곳에 다리를 놓을 것을 명하고, 영의정 유정현(柳廷顯)과 당대의 일류 건축가인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에게 직접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홍수에 시달리고 강폭이 너무 넓어 교기(橋基)만 세운 채 중지하고 말았다.
그 뒤 73년이 지난 1493년(성종 24) 다리를 완성하였는데, 길이 78m, 너비 6m였고, 당시 이름은 제반교(濟盤橋)였다. 살꽂이다리는 거대한 돌기둥을 강에 세우고 그 위에 받침돌을 올린 다음, 대청마루를 깔듯 긴 시렁돌을 깔아 통로를 만든 이른바 형교이다.
구성의 면밀함과 균형, 각 부분 석재의 장대·소박함은 조선 전기 토목기술의 장중한 멋을 표현하고 있다. 서울 장충단공원 어귀 개천 위의 수표교(水標橋) 또한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다리이다. 원래는 청계천 2가에 있었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이곳에 옮겨온 것이다.
수표교는 청계천에 놓였던 7개의 교량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석교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중 현존하는 유일한 교량이다. 1760년(영조 36) 기술자 20인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청계천 준설 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수표교 앞 개천 복판에 돌기둥을 세워 10척까지 눈금을 긋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개천 바닥을 수표교의 교각에 표시하여 수심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를 ‘庚辰地平(경진지평)’이라고 하여 지금도 이 네 글자를 찾아볼 수 있다. 수표교는 교량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위를 재는 과학적인 기능도 지녀 매우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 명정문에 이르는 길 위에 놓인 옥천교(玉泉橋)를 비롯하여, 남한 유일의 목교인 곡성 능파각목교(凌波閣木橋), 강화홍교(江華虹橋), 송광사 삼청교(三淸橋), 벌교홍교(筏橋虹橋), 수원 화홍교(華虹橋) 등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다리로 현재까지도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잘 전해 주고 있다.
이 중 송광사 삼청교 위에는 1775년(영조 51) 중수한 우화각(羽化閣)이라는 누각이 있는데, 이러한 예는 국내 유일의 것이다. 또, 1794년(정조 18) 가설된 화홍교는 수문이면서 다리의 구실을 하며 돌과 돌 사이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근대적인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 나라의 근대 교량은 적의 폭격을 받았을 때 피해가 적고 또한 복구가 빠른 교량 형식을 위주로 가설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다리를 놓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특징적인 다리들이 가설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최초의 근대 교량은 한강철교(漢江鐵橋)인데 트러스교로서 1900년 서양인 기술자에 의하여 가설되었다. 또한, 한강대교도 트러스교로서 1917년 역시 서양인에 의하여 구교(舊橋)부분이 가설되었고, 1930년 소교(小橋)부분이, 1937년 대교(大橋部)부분이 타이드아치교로서 가설되었다. 한강대교는 너비 18.4m, 총연장 840.9m이다.
다리의 상부구조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교(可動橋)로서는 1911년에 가설된 압록강철교가 선개교(旋開橋)로서 가동교의 시초이며, 또한 부산의 영도교(影島橋)가 일엽도개교(一葉跳開橋)로서 1934년에 가설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최초로 우리의 기술로써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첫번째가 제2한강교이다.
제2한강교 가설 이후로는 국내의 모든 다리가 우리 나라 기술자의 힘으로 가설되었다. 1973년에 가설된 남해대교(南海大橋)는 교량형식은 현수교(懸垂橋)로서 중앙경간이 400m, 측경간이 120m로 총 640m이며, 당시 현수교로서는 동양 최대의 규모였다. 최근에 가설된 다리로는 동작대교(銅雀大橋)가 있는데, 랭거 거더(langer girder)형식이다.
특기할 것은 노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앙부에는 전철이, 양측에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추세가 사장교(斜張橋)나 닐슨아치(nielson arch) 등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강도(高强度)의 재료로써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구조해석이론(構造解析理論)과 제작 및 가설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장교 형식의 다리를 가설하였는데, 서울의 서강대교(西江大橋), 여수의 돌산교(突山橋), 진도의 진도교(珍島橋)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서강대교는 국내 최초의 PC콘크리트 사장교로서 최대경간이 180m나 되는 장대교이다.
〔옛 교량의 가설 목적에 따른 분류〕
① 궁중교량(宮中橋梁) : 궁중 안에 가설된 교량으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화려한 조각과 장식을 하였으며, 또한 궁중의 재앙을 쫓기 위하여 석수(石獸)나 귀면(鬼面)을 설치하였다.
교폭(橋幅)이 넓고 노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중앙부는 국왕의 통로였으며 양측은 신하들의 통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사찰교량(寺刹橋梁) : 속세에서 부처님의 세계인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스님들에 의하여 사찰에 가설된 교량이다.
③ 성곽교량(城郭橋梁) : 우리 나라의 옛 성곽에는 대부분 아치형의 성문이 있었는데, 간혹 성곽의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한 것도 있었다. 이것은 적으로부터의 방호용(防護用) 교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곽 내 배수(排水)를 목적으로 수문(水門)을 겸한 교량이기도 하였다.
④ 민간인 통행용 교량 : 근대 교량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민간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주로 개천이나 강에 가설하였던 교량이다. 이 교량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하천 공사 및 도로 공사와 함께 가설되었는데, 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데도 이용되었고, 또한 바다와 접하는 지역에서는 수문의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량 위에서 축제나 답교(踏橋)놀이 등을 행하여 1년의 행운을 빈다는 민속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였으며, 연날리기 등의 오락적인 장소이기도 하였다.
⑤ 주교(舟橋:배다리) : 예로부터 왜구 등 외세의 침입로가 되지 않도록 한강 위에는 교량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강을 건너기 위하여 일반인들은 나룻배를 이용하면 되었지만, 국왕의 배릉(拜陵), 국장 행렬, 국왕의 유람 등 행차 때는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강 위에 배를 잇달아 띄워 연결한 배다리를 이용하였다.
조선시대 세종·숙종 및 효종 등은 그들의 배릉로로서 배다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연산군도 배다리를 설치하여 언제나 5, 6기(騎)의 말이 지날 수 있도록 한 뒤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특히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이장한 뒤 자주 능행을 하였는데, 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배다리의 가설을 전담하는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주교당상(舟橋堂上) 정민시(鄭民時)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배다리에 사용한 선박은 80여 척이었고, 이에 동원된 격군(格軍)도 1,000인에 달하였으며, 군제(軍制)의 편성을 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華城城役儀軌
<<참고문헌>>百濟建築 및 古新羅建築(尹張燮, 대한건축학회지 16-49, 1972)
<<참고문헌>>한국의 다리 1∼25(潘永煥, 서울평론 15-39, 서울新聞社, 1974)
<<참고문헌>>韓國의 橋梁史에 관한 硏究(黃鶴周, 大韓土木學會誌 24-3, 1976)
<<참고문헌>>漢江橋梁에 대한 小考(黃鶴周, 大韓土木學會誌 30-6, 1982)
<<참고문헌>>李朝五百年間に於ける模範的石橋(渡邊彰,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7∼1919)<<참고문헌>>朝鮮の橋(今村靭, 朝鮮と建築 8-1, 朝鮮建築會, 1929)
<<참고문헌>>京城の石橋 上·中·下(杉山信三, 朝鮮古蹟雜信 第三信, 史蹟と美術 8-5·7·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