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세액 정산분을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에 넣을 때
1) 과세비율 상승으로 추가 공제로 정산시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분류
2) 면세비율 상승으로 공제 감소로 정산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매입세액정산은 증가 감소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적어 조정합니다. 전체 합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음의 표시를 해서 적습니다.
첫댓글 매입세액정산은 증가 감소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적어 조정합니다. 전체 합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음의 표시를 해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