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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 합의금문재
김트리풀 추천 0 조회 140 19.06.12 08: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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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3 08:58

    첫댓글 합의시 시행 또는 시공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안하면 됩니다. 소송가면 건설사가 손해입니다.

  • 작성자 19.06.13 08:51

    감사합니다.

  • 19.06.13 11:27

    1. 잡수입금은.... 아파트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즉, 전기검침수수료, 관리비미납에 따른 할증료, 재활용품판매금, 어린이집임대 등....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합의금은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잡수입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하자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와 시공/시행사간의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권은 구분소유권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이 돈은 잡수입금이 될 수 없고,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합의권자들 또는 시공사가 부담을 하기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9.06.13 11: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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