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리아파트 2015년 하자진단을 통해 하자 문제 대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송 시에는 성공 보수율을 지급하고 합의 시에는 합의금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자 합의 시 법무법인 X 원에 지급해야 하는 5천5백만 원 재원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시행사, 00 건설회사는 합의금 지불 하지 않고 합의한다고 합니다. 하자 합의금 재원 미확보 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1) 2017년 개정된 국토부 하자 분쟁위원에 참고로 하면 시, 도 관리규약준칙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 공개】①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나. 윗글 가. 항의 경우에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하진 진단비(시 관리규약준칙)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합의금은 2기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진단업체 입찰에 선정된 법무법인 X원은 하자진단비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법률적으로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찌 생각하는지요? 어느 항목에서 하자 합의금을 지급하나요? 제 생각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합의시 시행 또는 시공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안하면 됩니다. 소송가면 건설사가 손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잡수입금은.... 아파트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즉, 전기검침수수료, 관리비미납에 따른 할증료, 재활용품판매금, 어린이집임대 등....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합의금은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잡수입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하자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와 시공/시행사간의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권은 구분소유권자에게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이 돈은 잡수입금이 될 수 없고,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합의권자들 또는 시공사가 부담을 하기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