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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구청민원취하 관련질의
3류연예인 추천 0 조회 174 19.06.13 14: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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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3 14:47

    첫댓글 대표회의에서 잘못된 의결이나 집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의결한 사람들이 1/N 씩 부담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래글 내용 에서는 관리소장이 사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자체 담당자 말대로 누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요?

  • 19.06.13 15:10

    결국 본인들 발등을 도끼로 찍은골이네요.
    그래서 입대회는 항상 신중하게 의결을 해야합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선 취하가 안될 겁니다.

  • 19.06.15 10:51

    장충금관련 사업은 입대의의 책임하에 있읍니다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관련)
    구청에서 위법한 시실이 있음을 인지했는데 해당아파트에서 취하한다고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지요
    처별 대상일 수 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장충금 공사 의결당시의 해당 입대의 구성원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의결에 동의하자않은 분은 억울하겠지만 개인민사로 동의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될가요? 한번 해 보시든지..
    또한 위법한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관리비로 대체지출되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입주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관련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동대표 해임사유에도 해당되겠네요

  • 19.06.15 12:24

    우선....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제출한 회의록과, 실제 회의록이 어떻게 위조가 되었고
    그 결과 관할관청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져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의 문서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쪽지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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