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관련 사업은 입대의의 책임하에 있읍니다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관련) 구청에서 위법한 시실이 있음을 인지했는데 해당아파트에서 취하한다고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지요 처별 대상일 수 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장충금 공사 의결당시의 해당 입대의 구성원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의결에 동의하자않은 분은 억울하겠지만 개인민사로 동의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될가요? 한번 해 보시든지.. 또한 위법한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관리비로 대체지출되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입주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관련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동대표 해임사유에도 해당되겠네요
우선....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제출한 회의록과, 실제 회의록이 어떻게 위조가 되었고 그 결과 관할관청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져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의 문서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쪽지 보내드립니다.
첫댓글 대표회의에서 잘못된 의결이나 집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표회의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의결한 사람들이 1/N 씩 부담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아래글 내용 에서는 관리소장이 사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자체 담당자 말대로 누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요?
결국 본인들 발등을 도끼로 찍은골이네요.
그래서 입대회는 항상 신중하게 의결을 해야합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선 취하가 안될 겁니다.
장충금관련 사업은 입대의의 책임하에 있읍니다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3호 관련)
구청에서 위법한 시실이 있음을 인지했는데 해당아파트에서 취하한다고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지요
처별 대상일 수 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장충금 공사 의결당시의 해당 입대의 구성원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의결에 동의하자않은 분은 억울하겠지만 개인민사로 동의한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될가요? 한번 해 보시든지..
또한 위법한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관리비로 대체지출되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입주민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관련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동대표 해임사유에도 해당되겠네요
우선....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구청에 제출한 회의록과, 실제 회의록이 어떻게 위조가 되었고
그 결과 관할관청의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져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의 문서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쪽지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