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한테 차용증과 함께 4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계수표를 500만원권으로 4장을 발행해주었는데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2장은 회수를 하였고
2장은 아직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부정수표발행으로 형사건이 입건될수 있나요?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올렸습니다.
은행에는 아직 수표가 들어가지 않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확인은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