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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무허가 건물 철거할수있나요
서강지킴이 추천 0 조회 1,232 14.04.30 17: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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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30 20:54

    첫댓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시골집은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돌아 가셨지만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은후에 철거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14.05.01 21:28

    최근 건축물대장이 없는집 관련해 알아 보았는데, 철거는 가능하나... 칠갑마루님 말씀처럼 상속이 된 상태라 등기후 등기이전되면 철거하는걸로 배웠습니다. 철거후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은 가능) 자료상엔 집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 14.05.16 16:09

    예전에는 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부터 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및 철거, 토지인도 통보를 하세요.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자진하여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듯합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2년이상 지급하지 않아 건물매수권(건물값을 받고 나가는 것)을 행사하지 못하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해결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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