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에 땅지번과 건물지번이 다른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옜날에는 집터토지 곡물로 받은걸루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돌아가시구 자녀분들이 있는데
2002년부터는 지료료는 못받구 있구요
현재는 빈집으로 페허가 되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좀 알켜주세요
첫댓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시골집은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돌아 가셨지만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은후에 철거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최근 건축물대장이 없는집 관련해 알아 보았는데, 철거는 가능하나... 칠갑마루님 말씀처럼 상속이 된 상태라 등기후 등기이전되면 철거하는걸로 배웠습니다. 철거후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은 가능) 자료상엔 집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여집니다.2002년부터 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및 철거, 토지인도 통보를 하세요.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자진하여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듯합니다.임차인은 차임을 2년이상 지급하지 않아 건물매수권(건물값을 받고 나가는 것)을 행사하지 못하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해결되세요.
첫댓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시골집은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돌아 가셨지만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은후에 철거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최근 건축물대장이 없는집 관련해 알아 보았는데, 철거는 가능하나... 칠갑마루님 말씀처럼 상속이 된 상태라 등기후 등기이전되면 철거하는걸로 배웠습니다. 철거후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은 가능) 자료상엔 집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부터 지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및 철거, 토지인도 통보를 하세요.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자진하여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듯합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2년이상 지급하지 않아 건물매수권(건물값을 받고 나가는 것)을 행사하지 못하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해결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