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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이전 학년도 단체봉사활동 생기부 정정시 필요한 증빙자료
이연수 추천 0 조회 89 23.04.25 10: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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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0:32

    첫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준은 기재요령 140쪽에 안내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 첨부해두겠습니다.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부분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23.04.25 10:32

  • 23.04.25 10:32

    2-1. 그리고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23.04.25 10:32

  • 23.04.25 10:33

    2-2. 이에 따라 보조부 오류 버전과 정정 버전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에 남겨두시고 결재를 받으면 별도로 단체봉사활동 확인서 수정 기안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공문서 수정 기안에 대한 절차는 학교 차원에서 협의하셔서(확답을 드리기에는 이전학년도 구성인원과 정정 사안 발견학년도 구성인원의 차이, 관리자의 행정 처리 소신 차이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하셔야 합니다.

  • 23.04.25 10:38

    3. 그리고 말씀하신 ‘당해연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정 사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기재요령 140쪽 내용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정정은 학교장 결재 이후 시스템 상 기결문서취소가 되지 않는 점 유념하셔서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3.04.25 10:34

  • 작성자 23.04.26 15:27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학교 안에서 잘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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