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정함으로서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의 조정이 추방위험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보석금 없는 구금상태에서 이민법상의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방후 최소 2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형을 364일로 하루를 단축하게 된다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므로 이민법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구제책을 모색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전체 형량에서 단 하루를 줄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을 모면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조정없이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경우도 전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허위로 푸드 스탬프등 정부보조를 받을경우 중범으로 취급되어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이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 이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최고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이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단 한번에 한하여 예외적 처분을 받습니다.
위 예의 경우 중범(Felony)으로 유죄 확정 되어 실형을 20일을 살았다면 최고 가능 형량이 3년이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후 실형 20일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중범(Felony)확정을 경범(Misdemeanor) 으로 낮추는것만으로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나면, 캘리포니아의 주 형법에 의하면 경범(Misdem eanor)의 최고 형량은 6개월 이기때문에 최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 경미한 범죄 (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입국 금지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