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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66조에 의하면 재물손괴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라지? 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지만 이미 만 4년이 넘은 일이니 공소시효는 훨씬 지났기에 들은 바를 그대로 올려 본다.
지난 주 친구들이 왔을 때 규진이가 놀라운 고백을 했다. 고 1때 담임을 골탕먹인 일이었다. 녀석이 고 1때 교장선생님과 키재기를 했다가 엄마까지 학교에 불려가서 정학을 시키느니 퇴학을 시키느니 하는 말을 듣고 눈물까지 보인 적이 있었다. 교칙에도 없는 협박으로 학부모까지 불러낸 것이 모두 담임의 농간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후였다.
그런데 그 담임이 한 번은 설문지를 보내왔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남는 시간을 1~2천원씩 돈을 내서 축구를 하는데 찬, 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로서 성격형성에도 안 좋고 학교 기물도 파손시킬 수도 있는 일인 데다 방과 후의 사고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일이니 혹시 찬성의 경우는 논리적인 설명을 곁들이라는 설문지였다.
대충 읽어도 반대를 권장하는 설문지였지만 나는 찬성을 했다. 1. 그 정도의 돈은 아이들이 PC방을 가서도 쓴다. 2. 요즘 학생들은 학업에 쫓겨 운동시간이 부족하다. 3. 학교에서 하는 운동이어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 4. 건강을 다지면서 친구들과의 건전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반듯한 글씨로 써서 보냈더니 이 담임이 다음 날 아이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듯이 읽어주었단다. 결과는 대찬성이었다. 13명의 학부모 중 1명만 반대였는데 그 사람도 이유를 적기가 싫어서였고 다른 학부모들은 논리적인 답변은 없이 그냥 찬성을 한 것이었다. 선생의 참패였다.
그 뒤 규진이를 비롯한 축구동호회 아이들은 담임의 은근한 미움을 계속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담임은 규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규진이의 수학을 계속 가르쳤다.
그런데 드디어 규진이가 깜찍하고도 엄청난 복수극을 펼쳤다. 졸업을 3개월여 앞둔 야.자 시간... 세상에나... 녀석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일을 내고 말았다. 굵은 못으로 선생의 EF 쏘나타 보닛에 못 굵기만 한 상처를 내 놓았단다.
"커다랗게 썼지만 한 글자로 조졌죠." "뭐라고 썼는데?" "좆!" "심했다. 그나저나 받침은 제대로 썼니?" "당연하죠. 'ㅈ' 누구 아들인데..." "도색하려면 돈깨나 깨지겠네. 그 선생." "잽싸게 도색을 하려고 해도 민망한 글자잖아요.ㅋ!"
세상에나...세상에나... 결국 선생은 졸업 때까지 그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네, 규진이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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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ㅁ
이 놈이 선생 조지는 건 엄말 닮은 듯...나도 고 1때 공납금 늦게 낸다고 "외상공부" 어쩌고 하는 선생하고 대판 싸워서 아버지까지 학교가서 거든 일이 있었는데...누구 아들이라고 감히


그런데 
적인 면이 약간씩 있는 어린 조카들이 배울까 염려...이건 여간 깜찍하지 않아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관람등급 18세로 제한해야겠네. 착한 애들 배울라. 뭐 그렇다고 규진이가 착하지 않다는 말은 아님...
착한 놈도 돌면 이렇게 되더라고...나도 이번에 첨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