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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다모(茶母)
혜민국(惠民局)에 소속되어 있는 관비(官婢)의 하나. 월강성적(月講成績)이 나쁜 여의(女醫)[三不通者]는 혜민국(惠民局) 다모(茶母)로 정속(定屬)시켰다가 성적이 좋아지면[3략(略) 이상] 여의(女醫)로 환속시켰다[『세조실록』권 30, 9년 5월 경술. 『성종실록』권 10, 2년 5월 정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방(茶房)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조선시대에 차와 술·소채·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설립경위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전기부터 있어 왔다. 주된 임무는 조정의 다례(茶禮)를 거행하는 것이었지만, 꽃·과일·술·약·채소 등의 관리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국가적 행사에는 거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하여졌는데, 이를 다방의 관원들이 맡았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이조(吏曹)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고려의 진다의식은 조선시대는 다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405년(태종 5) 다방도목(茶房都目)이 제정되었고, 1411년 새로 부임한 관리는 모두 다방에 속하게 하였다. 1414년에는 대전(大殿) 및 왕비전(王妃殿)의 내주(內廚)에서 소요되는 소채와 공조(工曹)에서 다루던 침장고(沈藏庫)의 관리가 다방으로 이관되었다.
1447년(세종 29) 사준원(司罇院)으로 승격되었다. 관원으로는 약 15명 정도가 있었고, 별감(別監)·행수(行首)·도목(都目) 등의 직책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서울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참고문헌>>茶道學(金明培, 學文社,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금의 술시중 또는 의식시(儀式時)의 주례진작(酒禮進爵)을 담당하는 곳. 고려 후기에 아개적(阿介赤)라고 하여 이에 벼슬하는 자들은 ‘용인(庸人)’들로서 권세를 부리기도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태종(太宗) 11년(1411) 11월에 ‘초입사자(初入仕者)’들이 속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권 22, 11년 11월 경신]. 태종(太宗) 14년에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면서,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의 소채(蔬菜)를 조달하는 일이 부여되기도 하였다[『태종실록』권 28, 14년 12월 임진]. 세종(世宗) 29년(1447)에 일시 사존원(司尊院)이라고 개칭하였다[『세종실록』권 115, 29년 3월 병진]. 성중관(成衆官)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단종실록』권 1, 즉위년 5월 을유]. ☞ 주(註) 413 성중관(成衆官)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색(茶色)
궐내(闕內)에서 차(茶) 끓이는 일을 하는 자. 다증색(茶蒸色)이라고도 하였다[『세종실록』권 19, 5년 2월 신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원(茶園)
차 재배지
차 재배지. 차는 9세기 전반에 왕명으로 지리산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 이후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생산되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차 재배지는 지리산 하동의 화개동이다. 주로 자생하는 차를 지방민을 동원하여 공납으로 거두어들였다.
당시 차의 공납과 관련된 사정은 이규보(李奎報)의 차시(茶詩) 중에 “화개에서 차 따는 일을 말하면 관에서 독려함에 장정이나 노약자 구별 없었네. 험준한 산속에서 간신히 따 모아 멀리 서울에 등짐져 날랐네.”라고 한 구절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작설차(雀舌茶)의 생산지가 기록되어 있다. 작설차를 토공으로 바치던 이들 지역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였다.
경상도의 밀양도호부·울주군·진주목·함양군·고성현·하동현·산음현·진해현, 그리고 전라도의 고부군·옥구현·부안현·정읍현·나주목·영암군·강진현·무장현·함평현·남평현·무안현·고창현·흥덕현·순창현·구례현·광양현·장흥도호부·담양도호부·순천도호부·무진군·보성군·낙안군·고흥현·동복현·진원현·영광현·해진군 등의 35개 지방에서 차를 토산물로 바쳤다.
차가 어느 정도의 양이 생산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부분 자생하는 토산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 되었을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약 70여 년 뒤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土産條)에도 차의 생산지가 기록되어 있다.
전자와 비교해 보면, 진해현·함양현·구례현·장성현·무진군·영암군 등 종래의 6개 지방이 빠지고, 양산군·곤양군·단성현·태인현·광산현·능성현·남양군 등의 7개 지방이 새로운 차 생산지로 나타나고 있다.
차나무가 자생하던 지방민들은 매년 차의 공납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15세기 후반에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종직(金宗直)은 군민들의 차공납으로 인한 고통을 목격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원을 개발하였다.
그는 엄천사(嚴川寺) 북쪽 대나무밭에 야생하는 차나무 몇 그루를 발견하였다. 그 곳에 다원을 개발하여 상공액(上供額)을 충당하였다.
당시의 여러 지방에서는 다공(茶貢)으로 인한 관인의 침학(침범하여 포학하게 행동함)이 심하였다. 김시습(金時習)은 관가에서 좋은 차인 창기(槍旗 ; 차나무의 싹 모양이 창 같고 잎 모양이 기 같다는 데서, 차나무의 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만을 취해간다고 하였다.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에 기록된 차생산지를 조선 초기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10여 곳 이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다공이 조선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음은 19세기 중엽 지리산의 승려들이 관인들을 두려워하여 차를 깊이 감춘다고 한 사실과 19세기 후반의 범해(梵海)가 “보림사(寶林寺)의 작설은 감영에 실어가고 화개동의 좋은 차는 대궐에 바친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 차의 재배에 대하여는 노력하지 않은 채 토공만을 강요한 관인의 주구는 오히려 차의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명나라의 장수 양호(楊鎬)는 선조에게 차산업을 일으켜 무역할 것을 건의하였다. 1881년(고종 18)경에 청나라의 이홍장(李鴻章)·유낭림(劉0x9E50林) 등이 영선사(領選士) 김윤식(金允植)에게 다업(茶業)의 진흥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1883년부터는 농상사(農商司)에서 차의 재배를 관장하여 차의 재배를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1885년에는 청나라로부터 차나무 모종 6,000주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에 의하여 차산업이 장려되었다.
1912년경에 무등다원(無等茶園)이, 1940년 보성다원(寶城茶園)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경영되기도 하였다. 현재 무등산의 삼애다원(三愛茶園), 보성의 보성다원, 제주도의 한라다원 등이 있다. 다솔사(多率寺)·화엄사 등의 사찰의 소규모 다원도 있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東國李相國集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佔畢齋集
<<참고문헌>>林園經濟志
<<참고문헌>>生活茶藝(金相鉉·김봉호, 태평양박물관, 1984)
다인(多人)
환관(宦官)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처소를 의미하여 다인방(多人房)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속해 있는 환관(宦官)을 다인(多人)이라고도 한다. 다인(多人)이라 함은 원래 공역인(供役人)[闕內]의 칭호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인청(多人廳)
조선시대 환관의 처소
조선시대 환관의 처소. 일명 ‘다인방(多人房)’이라고도 한다. 다인은 본래 공역인(供役人)의 칭호이나, 환관이 이들의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다인청이 곧 환관들의 거처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연간에는 다인청이 내시부(內侍府)의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시부는 직제상의 명칭이며, 다인청은 환관들의 처소로 구별될 수 있다. 다인청에서 차출되는 환관들의 임무는 각 전(殿)에 고깃살 다루는 일, 물 끓이는 일, 상차림, 생선 굽는 일, 밥 짓는 일, 음식물 찌는 일, 기물 간수, 물 긷는 일 등으로 궐내의 하급 잡무에 속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환관(宦官)의 처소(處所). 세종(世宗) 5년(1423) 2월에 제시된 ‘궐내신부패지인수(闕內信符佩持人數)’에서는 내시부(內侍府)라고 하였다[『세종실록』권 19, 5년 2월 신유]. ☞ 이전(吏典) 주(註) 719 다인(多人)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다회(多繪)
여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짠 끈
여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짠 끈. 끈목이라고도 한다. 다회는 나무껍질이나 짐승가죽을 찢어 만든 끈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닥 이상으로 꼬아 쓰던 것에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전회통≫ 공전(工典)에는 끈을 치는 장인(匠人)인 다회장을 본조(本曹)에 2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 전설사(典設司)에 6인을 둔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생사(生絲)에서 시작하여 다회를 칠 수 있기까지의 합사(合絲)·연사(練絲)·염색 등 까다로운 공정을 세분하여 상의원에 합사장 10인, 연사장 75인을 따로 두었고, 염색도 홍염장·청염장 등 기능을 구분하였던 것을 보면, 그 공정의 복잡성과 다회의 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회에는 그 표면이 납작하게 짜여지는 평직의 광다회(廣多繪)와 끈목의 둘레가 둥근 동다회〔圓多繪〕가 있다.
그리고 다회를 치는 데 소용되는 조직요소인 가닥수에 따라 4사(四絲)·8사·12사·16사·24사·36사로 세분된 명칭이 있다. 이미 고대에 다채로운 광다회가 허리띠로 복식에 사용된 예는 고분벽화나 고화에서 볼 수 있다.
유물자료로는 창덕궁 유물보관실에 있는 분합끈·대자띠 등을 들 수 있다. 동다회는 연(輦)·여(轝)·기(旗)·방장(房帳)·영정(影幀)·체경(體鏡)·상여(喪輿) 등에 장식된 유소(流蘇)와 여러 종류의 노리개·주머니끈 등을 맺는 데 사용되었다.
[다회틀]
심을 넣지 않고 짜는 다회틀과 심을 넣고 짜는 다회틀이 있다. 심을 넣지 않고 짜는 다회틀은 사방 25㎝, 두께 4㎝ 정도의 두툼한 목판 중앙에 높이 28㎝, 밑변의 지름 28㎝의 원추형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사방 10㎝ 정도의 사각(四角) 접시를 얹어 만든다. 접시의 중앙에는 지름 1㎝의 구멍이 뚫려 다회의 굵기에 따라 가늘고 굵은 바늘을 바꾸어 끼울 수 있도록 두개의 나무판이 맞물려 끼워져 있다.
원추형 기둥의 둘레에는 솜을 두어 누빈 옷이 입혀져 토짝을 돌려가며 끈을 짤 때 서로 부딪치며 일어나는 반동을 막게 되어 있다. 토짝은 박달이나 대추나무를 장구 모양으로 깎아 그 속에 납을 넣어 무게를 조절한다. 가는 끈을 짤 때는 25g, 굵은 끈을 짤 때는 35g의 토짝을 사용한다. 틀의 바른쪽 뒤쪽으로는 짜인 다회가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갈걸이가 있다.
심을 넣고 짜는 다회틀은 심을 박고 짤 수 있도록 응용한 틀이다. 밑바닥에 속실을 감은 실패가 둥글게 여러 개 꽂혀 있는 점이 심을 넣지 않고 짜는 다회틀과 다르다. 여러 겹의 속실이 위로 올라가 합쳐지면 다회틀의 접시 중앙에 끼워 바늘대 구실을 하도록 틀의 뒷면에 감아놓은 실과 잡아맨다.
시 위로 올라온 속실에 준비된 토짝을 걸어놓고 다회를 짜는데, 다 짜인 끈이 뒤편에 감기도록 손잡이를 뒤로 제치면서 짠다. 이때 토짝의 바른올과 왼올이 제자리에 맞도록 유의한다.
[짜는 법]
준비된 재료를 각각의 톳에 따로 감되 오른 올과 위로 꼰 올을 절반씩(8사는 4가닥, 12사는 6가닥) 구분하여 묶는다. 한 개의 톳에 한 가닥씩 감아놓은 이 한 단위를 가리라고 부른다.
8사의 경우 편한 자세로 다회틀과 마주앉아 바늘대를 중심으로 전후편으로 오른 올을 각각 두 가리씩, 좌우편으로는 외로 꼰 올을 두 가리씩 걸고 접시의 둘레에 간격을 맞추어 늘어뜨린다. 이상과 같은 가리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위치가 바뀌면 눈이 맞지 않아 곱지 못하고, 윤택과 탄력도 없어진다.
우선, 오른손은 8사틀의 우편에, 왼손은 좌편에 댄 다음, 오른손의 방향은 우→후→우→전→우, 왼손의 방향은 좌→전→좌→후→좌로 양손을 동시에 움직이며 방향을 잡는다. 이 때 오른손의 집게손가락과 왼손의 엄지손가락,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상대적으로 움직이며 가리를 조정한다. [그림]은 가리 8개에 각각 번호를 붙인 것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떼어 다회 짜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른손 : 먼저 톳 2번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놓이도록 손의 위치를 잡는다. 집게손가락으로 2″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3번을 집어 2번과 1″번 사이에 놓는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왼손에서 넘어온 4″번을 집어 3번과 2번 사이에 놓는다. 집게손가락으로 2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3″번을 집어 4″번과 3번 사이에 놓는다. 엄지손가락으로 3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4번을 집어서 3″번과 4″사이에 놓는다.
② 왼손 : 4번이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놓이도록 손의 위치를 잡는다. 엄지손가락으로 4″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1번을 집어 4번과 3″번 사이에 놓는다.
집게손가락으로 3″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2″번을 집어 1번과 4번 사이에 놓는다. 엄지손가락으로 4번을 들어올리며 그 밑으로 1″번을 집어 1번과 2″번 사이에 놓는다. 집게손가락으로 1번을 밀어 올리며 그 밑으로 2번을 집어 1″번과 2″번 사이에 놓는다.
이상은 8사의 반회전으로 같은 순서를 되풀이하면 여덟개의 가리가 완전히 일회전하게 된다. 끈을 짤 때 실의 꼬임이 한결 같도록 실이 풀리는 것을 제때에 알맞게 꼬아주며 짜야만, 끈의 눈이 올올이 살아 생동감 있고 탄력 있는 다회가 된다. 8사를 치는 숙련의 정도는 짜인 눈매로도 가늠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톳끼리 부딪치며 내는 특유한 음향으로 이루어지는 박자만으로도 알 수 있다.
12사 짜는 법은 8사와 같으나 바른 올로 여섯 가닥, 왼 올로 여섯 가닥씩 각각 톳에 감아 접시의 앞뒤로 네 가닥, 양옆으로 두 가닥씩 놓고, 접시의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두 번째 바른 올을 손끝으로 집어 두 올을 건너뛰어 접시의 모서리를 넘겨 옮겨놓는다.
바로 옆의 바른 올을 집어 한 올만 건너 옮겨놓는 손놀림을 반복하여 짜는 점이 8사와 다르다. 12사는 광다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짜임새로, 앞뒤가 납작하고 양모서리에 각이 지며 보통 심을 박지 않는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한국매듭(김희진, 고려서적주식회사, 1982)
다회장(多繪匠)
띠치는 장인이다[『백헌총요(百憲總要)』난해장명(難解匠名)]. 다회(多繪)는 실로 짜는 끈을 말하는데, 끈을 만드는 것을 다회친다고 했다. 끈목의 둘레가 둥근 것이 동다회(童多繪)이며, 넓고 납작한 것이 광다회(廣多繪)이다. 전자는 노리개·주머니끈 등과 각종 유소(流蘇)[기(旗)·가마 등에 드리우는 매듭]를 만드는 소재로 쓰기 위해 짜는 것이고, 후자는 주로 옷에 두르는 허리띠로 쓰인다. 다회의 공정(工程)은 생사(生絲)·합사(合絲)·연사(練絲)·염사(染絲)의 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또한 다회장은 년짓 또는 차일의 열십자로 매는 장인이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3]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단(段)
단(段)[緞]은 견직류(絹織類) 중 가장 두껍게 짠 겨울용 비단이며, 초피(貂皮)는 담비의 모피로서 귀한 것이었다. 이엄(耳掩)을 만들 때 단(段)은 겉에, 초피(貂皮)는 안에 붙였는데 이는 당상관(堂上官)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초(貂)는 서속(鼠屬)[족제비 과]으로 크고 황흑색(黃黑色)이며 우리나라 북부지방(北部地方)과 만주(滿洲) 일대에 서식한다. 모피의 안쪽은 빳빳하고 겉은 온윤(溫潤)하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의 무경왕(武景王)이 호복(胡服)을 모방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진한시대(秦漢時代)부터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88]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단(壇)
단(壇)은 국가의 각종 사전(祀典)을 행하던 제단(祭壇)으로 사직단(社稷壇)·선농단(先農壇)·우단(雩壇)·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등이 그것이다. 단(壇)에는 신위(神位)가 상설(常設)되어 있지 않고 봉상시(奉常寺) 내 서원(西園)의 통합신실(統合神室)에 봉안하였다가[모두 34위(位)] 제사시(祭祀時)에만 반출(搬出)하여 단상(壇上)의 신좌(神座)에 설치하였다[『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63, 신실(神室)]. 묘(墓)는 능·원급(陵苑級)에 미치지 못하는 왕실의 묘(墓)를 말하는데 태조(太祖)의 선조(先朝), 축출된 왕과 비(妃), 즉위하지 못한 세자(世子)·세자빈(世子嬪), 그리고 여러 후궁(後宮)들을 묻은 곳이다. 준경묘(濬慶墓)[삼척(三陟), 태조(太祖)의 오대조(五代祖)]·노산군묘(魯山君墓)[영월(寧越), 단종(端宗) 복호전(復號前)]·순회세자묘(順懷世子墓)[고양(高陽), 뒤에 순창원(順昌苑)으로 개칭]·공빈묘(恭嬪墓)[풍양(豊壤), 광해군(光海君)의 생모(生母)] 등이 그것이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別集) 2, 사전전고(祀典典考) 원묘궁묘(園墓宮廟).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71, 원묘(園墓)]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단골서리(──書吏)
조선시대 특정 관리들의 일을 단골로 보아주던 서리
조선시대 특정 관리들의 일을 단골로 보아주던 서리. 이조와 병조에 소속되었던 서리이다. 조선 초기 이조에 20여인, 병조에 40여인, 조선 후기 이조에 30여인, 병조에 110여인의 서리가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조와 병조 두 기관은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리들의 영향력도 컸다.
따라서, 관리들 중 두 기관의 서리들과 결탁하여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단골서리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었다. 서리들도 새로 부임하는 지방관들에게 당참채(堂參債 : 사례금품)를 요구하는 등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단도목(單都目)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 정해진 날짜에 행하는 인사를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단도목(12월)·양도목(문무관은 6월·12월, 잡직은 정월·7월)·4도목(정월·4월·7월·10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으나, 1422년 이후 문무관들의 정기인사는 양도목으로 확정,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도 1년 양도목의 정기인사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의 혼란기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399년 연말도목정이 부활되었고, 1422년 6월도목정이 재개되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단도목이 행하여진 셈이다.
또, 잡직 가운데서 관령(管領 : 서울의 각 坊과 근교 10리의 각 里에 두었던 행정책임자)·수군(水軍)·조졸(漕卒) 등의 근무심사도 매년 정월 단도목으로 행하여졌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定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단련사(團練使)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하의 지방관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하의 지방관. 단련사는 당나라에서 안사(安史)의 난 이후 군사적인 절도사체제의 외관제를 구축하였을 때 설치된 것인데, 983년(성종 2) 12목(牧) 체제의 지방통치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던 고려가 995년 지방세력의 통제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이 제도를 받아들여 12주의 절도사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였다.
단련사가 설치된 지역은 관내도(關內道)에 포주(抱州 : 지금의 경기도 포천)·수주(樹州 : 지금의 경기도 부평)·금주(衿州 : 지금의 경기도 시흥)·죽주(竹州 : 지금의 경기도 안성), 삭방도(朔方道)에 교주(交州 : 지금의 강원도 회양)·춘주(春州 : 지금의 강원도 춘천)·동주(東州 : 지금의 강원도 철원)·장주(漳州 : 지금의 경기도 연천)·등주(登州 :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명주(溟州 : 지금의 강원도 강릉)·척주(陟州 : 지금의 강원도 삼척) 등의 11주이다.
단련사가 임명된 여러 주 중에서 삭방도에 설치된 것은 대체로 동계(東界)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거의 방어사에 준하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995년의 지방제도는 군사적 색채가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련사는 1005년(목종 8) 관찰사·도단련사·자사가 혁파될 때 함께 혁파되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지방관제가 군사적 감찰기관에서 행정적 기관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李基白,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1965;高麗兵制史硏究, 1977)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邊太燮, 韓國史硏究 2,1968;高麗政治制度史硏究, 1971)
단련사(團練使)
조선시대 사신을 호송하고 영봉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조선시대 사신(使臣)을 호송하고 영봉(迎逢)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고려시대도 지방관으로서의 단련사가 있었다. 1396년(태조 4) 4월 각 도의 모든 수령이 모두 병마단련을 겸하였는데, 수령의 품계에 따라 3품관을 사(使), 4품관을 부사(副使), 5·6품관을 판관(判官)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수령이 병마단련직을 띠게 됨으로써 지방문관수령이 군사권을 겸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 것 같다. 초기에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련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절제사(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 등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 겸대(兼帶)의 명칭이 바뀌고, 1407년(태종 7) 북방 익도(翼道)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 중 청렴하고 용감한 자를 택하여 사신의 호송과 영봉의 군사적인 책임을 지워 단련사라 하였다.
이와 같은 단련사는 그 뒤 연변의 수령과 군관 가운데서 사행(使行)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임명되어 사행의 신변보호 및 인마(人馬)·물품의 안전관리 등을 책임졌다. 이와 같은 단련사는 사행의 종류에 따라 호송단련사·영봉단련사·영거단련사(領去團練使)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후기에는 단련사가 사행에 수행하였던 상인(商人)들과 결탁하여 책문(柵門)에서 뒷거래를 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여 단련사 후시(後市)라는 말까지 생겨나, 1789년(정조 13) 한때 폐지된 일도 있으나 순조 때 복구되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사신 호송·수행관. 고려∼조선초기에는 주(州)·부(府)·군(郡)의 병권(兵權)과 민사(民事)를 맡은 지방관의 하나로서 고려 성종(成宗) 14년(995)에 처음 설치되었고, 조선초에는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불리기도 하였다[『태조실록』권 5, 3년 3월 무술]. 그러나 점차 지방에는 파견되지 않고 사신의 호위나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여 영봉단련사(迎逢團練使)·호송단련사(護送團練使) 등으로 칭하게 되었다[『중종실록』권 95, 36년 6월 경신]. 주로 연로(沿路)의 수령(守令)이나 군관(軍官)들 가운데서 임명되어 사행(使行)의 신변보호와 기타 인마(人馬)·물품(物品)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맡게 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단련사후시(團練使後市)
조선 후기 연행사절(燕行使節)들이 내왕할 때 호위의 임무를 맡은 단련사들에 의해 책문(柵門 : 九連城과 鳳凰城 사이)에서 사무역이 열리던 국제시장.
종래 사행은 우가장(牛家莊)에 도착하면 심양(瀋陽)의 성경부(盛京府)에 분납(分納)할 방물(方物)을 그 곳의 압차(押車)·장경(章京)에서 교부하였고, 다만 조선의 당해 압물종사관(押物從事官)과 청어역관(淸語譯官)이 심양까지 동행하여 호부(戶部)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1679년(숙종 5) 우가장 통과가 금지되면서 사행이 직접 심양에 들러 방물을 분납하게 되니, 분납할 방물을 싣고 갔던 인마는 여기서 귀국하게 되는데, 이 귀환인마의 영솔(領率) 임무를 맡은 것이 단련사였다.
이 단련사가 이끄는 귀환인마는 심양과 책문에서 행한 심양팔포무역(瀋陽八包貿易)과 사무역으로 인한 공사의 화물로 가득하였고, 그마저도 부족하여 사행의 회환 때와 같이 의주에서 빈 마차를 책문까지 보내어 싣고 오게 하는 연복제(延卜制)까지 실시되었거니와, 이 때의 사무역 행위를 단련사후시라고 하였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備邊司謄錄
<<참고문헌>>通文館志
<<참고문헌>>朝鮮後期對淸貿易의 展開過程(柳承宙, 白山學報 8, 197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단련판관(團練判官)
조선 초기 각 도 제진의 장
조선 초기 각 도 제진(諸鎭)의 장(將).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鄭道傳)의 건의에 따라 각 도에 절제사·부절제사·검할사(鈐轄使)와 주군(州郡)에 단련사(團練使)를 두고 그 아래 단련판관을 두었는데, 대개 5·6품의 수령이 이를 겸대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하여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단위 군사조직의 말단으로 각 군현에 제진이 설치될 때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제진 가운데 동첨절제사를 수령인 군수가 겸한 예와 같이, 병마절제도위 또한 동반의 수령인 현령·현감이 겸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단령(團領)
영문표기 : dallyeong / tallyŏng / coat with a curved collar and wide sleeves
깃을 둥글게 만든 포
깃을 둥글게 만든 포(袍). 4, 5세기 몽고·서역 지방에서 발생하여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우리 나라에는 신라시대 때 김춘추(金春秋)에 의하여 전래되었다. 648년(진덕여왕 2) 공복(公服)으로 채택되어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귀족층이 공청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되었다. 고려시대는 좁은 소매였으나, 공복으로 입게 되면서 넓은 소매도 나왔다.
조선시대도 처음 좁은 소매였다가 16세기 이후부터 넓은 소매가 되고 양옆에 주름 달린 무를 달아 잔등에서 봉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조선시대는 공복·상복·시복(時服)에 착용하여 관복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품계에 따라 홍·청·녹·조(皁)·토황(土黃)·초록 등으로 구별하였으며, 품계가 없는 사람도 부서에 따른 색의 구별이 있었다. 그러나 복색이 정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번 변천을 겪다가, 1884년(고종 21)의 의제개혁 이후 흑단령 위주가 되었다. 지금도 혼인 때 신랑의 관대로 입고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高宗實錄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단망(單望)
조선시대 관리 임명에 있어서 단 1인의 후보자만 기입한 망단자(望單子 : 임용대상자 명단), 또는 그것으로써 왕의 낙점(落點 : 裁可)을 받아 관직을 제수하던 관리임용제도. 조선시대는 관리의 임명에 3망(三望 : 3배수 후보자 추천)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단망제는 하나의 변칙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기부터 왕이 특정인물을 지명하거나 적당한 후보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 단망으로 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후기는 더욱 빈번하여져 일부 특정 관직의 경우 단망제가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즉, 홍문관의 박사·저작(著作)·정자(正字), 세자시강원의 찬선(贊善)·진선(進善), 세손강서원의 권독(勸讀), 성균관의 제주(祭酒)·사업(司業)은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단망추천을 허용하였고, 종친부겸낭청(宗親府兼郎廳)·충훈부겸도사(忠勳府兼都事) 등은 단망으로만 추천하게 하였다.
단망은 홍문관 관원과 학덕으로 추천된 산림(山林) 전문직에 주로 허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었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典會通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