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을 배우다 보니 매출관련해서 매출을 누락시킬 경우
세무조정을 익금산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800만원인 외상매출을 기장누락 했을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매출 800만원 유보처리
매출원가를 손금산입 매출원가 400만 -유보처리(매출원율을 50%가정)
이렇게 처리한다고 배웠고,
감고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상여로 처리해서
예를들어 감모손실이 50개 시가가 45000원이면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매출누락 45000원 상여
이렇게 처리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매출누락은 무조건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상여로 그냥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원칙과는 어긋나는 처리입니다. 유보와 상여를 따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세무조정을 누가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