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본에 들어와 있는데 이직한다고 일그만두고 잠깐 시간이 널널해거 2주정도 한국 다녀올려고 하는데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소속이 지금 없는데 따로 신고없이 다녀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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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리븐짜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하고 재입국함에 있어 특별히 신고하거니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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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