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가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하지 않습니까?
물론
친고죄 관련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1번 지문 보시면 위에 친고죄 판례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서 낸 문제인 것은 알겠지만,
반의사 불벌죄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니 맞는 지문 아닐까요?
ㅜ ㅜ
갑갑합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
이 문제 해설오류로 정오표 대로 수정했는데요
왜 지문이 틀린지가 이해가 안가요
해설처럼 불가분 원칙이 포인트라기엔 1번 지문은 1심판결 이후 처벌희망 표시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마다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가 1심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아직 1심판결을 받지 않는 다른공범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유효합니다(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연속된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가족들 챙기면서 시간 쪼개 힘들게공부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덕분에 큰 힘을 얻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