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06.08.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한 결과 공단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신청후 인가시에 공단에 배당된 금액으로 원금을 상계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이자와 연체이자를 처리한후 그래도 금액이 남으면 원금을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이자와 연체이자에 못 미칠경우에는 계속 누적되어 면책이 되더라도 원금과 그동안 이자+연체이자도 납부(면책이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면책이 지난후에는 이자+연체이자가 원금으로 둔갑되어 결국은 당초 부채보다 훨씬 많은 부채가 남게 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단 대부채권에 대한 정산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정산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제479조의 규정이 통합도산법보다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5년후에 면책이 되더라구 공무원연금공단의 채무로 인하여 또다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것이 훤히 보이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러한 처치에 놓은 분들하고 연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건지요)
첫댓글 통합도산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공단이 그와 같이 상계를 하면 반환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군요~~ 도산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니^^